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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생태계에서의 저작권과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민사 책임

Civil liability for copyright and patent infringement in the 3D printing ecosystem

  • 언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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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3D 프린팅은 혁신적인 제조 및 창작의 도구이 지만 저작권 및 특허권의 침해를 위한 불법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3D 프린팅은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디자인 파일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므로 3D 프린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및 특허권의 침해의 위험은 중대하다.
디자인 파일은 시각적 표현인 삼차원형상을 보 호범위로 하는 저작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과 디자인 파일을 이용하여 3D 프린팅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반면, 특허법상 디자인 파일은 물건의 발명에서의 물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간접침해에서의 전용품으로서의 지위는 불명확하며 디자인 파일 자체를 특허로 청구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삼차원형상을 보호범위로 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삼차원형상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는 특허 물품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복제⋅전송자에게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3D 프린팅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특허물품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을 삭제⋅차단할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운 주요한 원인이 된다.
3D 프린팅 기술이 보다 발전하고 활용도가 높아진 근 미래의 시점을 전제로한 입법론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삼차원형상을 나타내는 디자인 파일의 작성⋅유통 행위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저작권법 제30조의 단서에서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에서의 ‘복사기기’에 3D 프린터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D 프린팅에 의한 특허권의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 파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로서의 ‘복제’와 디자인 파일을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서의 ‘전송’을 간접침해에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디자인 파일에 특허권의 실질적 효력이 미치게 하였다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의무를 다한 경우에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창작자에 대한 보상과 공중의 이익의 균형의 관점에서 디자인 파일의 작성 및 디자인 파일의 유통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저작권 및 특허권의 실효 적 보호를 확보였다면, 사적⋅비경제적 목적의 디자인 파일의 복제⋅전송 및 실시 행위에 대해 저작권 및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과 관련된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쟁점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창작자의 독점권과 공중의 이용권 간의 균형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3D printing is an innova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but it can also be used as an illegal tool for copyright and patent infringement. In particular, the design files that can spread widely all over the world are indispensable elements in 3D printing, the risk of infringement of copyrights and patents is significant.
Because design file is a work or a copy of the work which is the visual representation of a three-dimensional shape, creating, copying, transmitting and 3D printing using these design file infringes copyright. On the other hand, under the Patent Law, design file is not included in the invention of manufacture, and its status as a staple article regarding indirect infringement is unclear, and the design file itself cannot be protected as a patent. Thus, a copyright holder of a work that representing three-dimensional shape can be protected for the creation, copying, and transmission of the design file, while the patentee for the invention of the manufacture has a difficulty to ask for the responsibility of patent infringement who creates, copies and transmits design file representing the patent invention. This result influences in determining whether 3D printing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obligated to cease and desist the design file that represents copyrighted and patented article.
Based 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3D printing technology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design file that contain three dimensional shape protected by the copyright is illegal and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at the “copying machine” in the “copying by the copying machine installed to provide for the use of the public” includes a 3D printer. As a desirable way to protect the patent holder while not affecting fundamental patent system, it is desirable amending the Patent Act as ‘copying’ and ‘transmitting’ design file constitute indirect infringement. In addition, if we let exclusive right of patent effect on the design fil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by specifying exemption condition when the online service provider does not hold liable. On the other hand, if the creation of the design file and the illegality of the circulation of the design file are clearly recognized and if the effectiv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and the patent right is ensured, it is desirable to ensure that copyright and patent rights are not violated for copying and transmitting design file on private and non-economic purposes in view of the balance of interest between the creator and the public.
It is desirable to enact special act related to 3D printing in order to integrate the issues of copyrights and patent rights related to 3D printing and to adjust the balance between creator’s monopoly rights and public use rights more flexibly according to changes of social environment.

목차
요약
 I. 서론
 II. 3D 프린터 사용자의 책임
 III. 디자인 파일의 작성 복제 전송자의 책임
 IV. 3D 프린팅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V. 입법론
 VI. 결론
 ABSTRACT
저자
  • 정재권(법률사무소 화음) | Jaekwon 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