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푸드뱅크 사업의 발전에 대한 법제적 접근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 푸드뱅크 사업의 발전에 대한 법제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양적 성장에의 기여와 질적 성장에의 걸림돌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정의, 기부식품제공사업,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국가지원,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푸드뱅크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법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기부자·사업자 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의신고제에서 비롯된 운영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하여 신고 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초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 차 원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법률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 투명성,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legal system in Korea for development of the nation’s food banks, focusing on ‘Act on Encouraging the Donation of Food, etc.’ (AEDF), which has received conflicting opinions; that it could contribute to quantitative growth and that it could be an obstacle to qualitative growth in the food bank business, and presents suggestions for improving it. For this, the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business of providing donated food, etc. along with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the AEDF, business of providing donated food, food donation activating policy, national support, investigation of actual conditions of AEDF.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Act needs to be systemic by establishing separate chapters for business of providing donated food, etc., clarify the definitions of donated food providing business, donors and business operators, improve the current reporting system, which is arbitrary, to prevent the quality of operation from deteriorating, adopt a system of designating local support centers for donated food, etc., and establish a system for regular national investigation regarding actual conditions of those involved. Improvement in these area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business of providing donated food, etc. in terms of its nature of being public service, responsibility, transparency and expert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