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건국 이후 1987년 6월항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열 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과 같은 다양 한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6월항쟁은 범국민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 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범국민적인 민주화운동인 4·19혁명과 비교해 6월항쟁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관련자에 대한 예우가 미 진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였다. 첫째, 6월항쟁의 정신은 헌법전문에 구 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항쟁의 정신을 반영하였다. 둘째, 6월항쟁의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개정 당 시 대통령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기집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셋 째, 6월항쟁은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에 이용되는 대통령의 선출방식을 간접 선거에서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변화시켰다. 넷째, 6월항쟁의 관련자에 대 한 예우는 6월항쟁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다른 법률에 의존 하는 한계를 가짐으로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에 근거해 6월항쟁만을 위 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continued in various ways such as the April 19 Revolution,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and he Busan-Masan Democratic Uprising in order to achieve the desire for democracy until the June 1987 Uprising. The June Uprising became an opportunity to grow Korea's democracy through nationwide particip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June Uprising and the honorable treatment for those involved in the June Uprising as follows. First, the spirit of the June Uprising was indirectly reflected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as succeeding the 3·1 Movement and 4·19 Democratic Ideology. Second, the resistance to the long-term power of the June Uprising introduced a five-year single-term presidential system and blocked running for the president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Third, the June Uprising changed the presidential election method used by the ruling powers to extend the government from indirect elections to direct elections by the people. Fourth, it is very necessary to enact laws related to the June Uprising because the honorable Treatment for those involved in the June Uprising is limited because no direct laws have been ena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