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4·19혁명은 이승만정권의 3.15부정선거와 부정·부패에 분개하 여 학생과 시민들이 정권을 붕괴시킨 역사적인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된 다. 4·19혁명은 이승만정권의 독재 속에서 한국의 권위주의적 정치구조 와 당시 낙후된 경제수준, 미성숙한 시민의식 환경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게 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분기점이 되었다. 4·19혁명은 미완성적 성격이었음에도 한국민주화운동 사에서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 에 이르기까지 한국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4·19혁명은 제1공화국을 붕괴시킨 후 헌법개 정을 통해 국민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제2공화국을 출범시켜 한국헌정 사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반조성과 민주헌정체제를 만들었다는데 헌법적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보훈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보훈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 가유공자와 희생자,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훈정책추진과 보훈선양이 이 루어지도록 더욱 개선해야 한다.
이 연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헌법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계승하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022년 대통 령선거 이후 한국에서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하자는 여론이 형성 되었다. 이에 연구는 첫째,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할 가치가 있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가능하다면,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세부적으로 5.18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세계적인 민주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이자 민주주의 이행과정의 시민항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학술적 논 의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연구는 5.18정신의 의미를 4가지로 제시 한바, 첫째, 민주주의 국민저항권, 둘째, 역사적 평가, 셋째, 법·제도 정 비, 넷째, 세계사적 평가 등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연 구에서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필요하고, 이를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한 동력이 되려는 방법으로 5.18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건국 이후 1987년 6월항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열 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과 같은 다양 한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6월항쟁은 범국민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 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범국민적인 민주화운동인 4·19혁명과 비교해 6월항쟁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관련자에 대한 예우가 미 진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였다. 첫째, 6월항쟁의 정신은 헌법전문에 구 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항쟁의 정신을 반영하였다. 둘째, 6월항쟁의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개정 당 시 대통령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기집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셋 째, 6월항쟁은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에 이용되는 대통령의 선출방식을 간접 선거에서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변화시켰다. 넷째, 6월항쟁의 관련자에 대 한 예우는 6월항쟁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다른 법률에 의존 하는 한계를 가짐으로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에 근거해 6월항쟁만을 위 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용기 있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나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용기 있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헌법은 결국 죽음을 맞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와 뜻을 기리며 그 희생자와 공헌자에게 보훈으로써 후세에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일은 민주주의 헌법이 스스로 유지ㆍ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암묵적 조건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이란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 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 양함을 뜻한다. 이러한 보훈은 다시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든지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과 같 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할 뿐만 아니라, “조 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등을 근거 로 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을 헌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1980년의 헌법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1984년의 국가유공자법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의 5·18유공자법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부마민 주항쟁 관련자의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2000년의 민주화 보상법과 2013년의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 65명, 명예회복 357명 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그들을 위한 예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2020년에 김희곤 의원에 의해, 2021년에 전재수 의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두 개의 부 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5·18유공자법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는 민주 항쟁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다.
이 글은 부마항쟁을 10·26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헌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부마 항쟁의 예우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1979년 부마항쟁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그것은 유신체제 붕괴의 시작이었으며, 그 붕괴는 김재규의 10·26 거사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10·26도 없었고 또 10·26이 없었다면 부마항쟁의 역사적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부마항쟁과 10·26은 하나의 ‘국민적 저항’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10·26을 포함한 부마항쟁은 총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혁명’이었으며, 현행 1987년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의 실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적 의미에서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체제를 뒤엎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던 ‘민주혁명’ 즉, ‘부마민주혁명’으로 규정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0년에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단지 부산, 마산, 창원 지역의 항쟁을 기념하는데 한정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마민주혁명 기념일’로 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인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예우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화 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귀감과 교훈으로 삼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항쟁의 예우는 단지 그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희생자를 ‘위로’하는 목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긴 역사의 안목에서 해당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해’하며,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그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국 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훈에 관한 ‘헌법 원칙’으로 민주적 보훈의 원칙, 보훈의 법률주의, 비례적 보훈의 원칙, 실질적 보훈의 원칙이 있다. 입법자가 희생·공헌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입법재량을 가지더라도, 입법자는 이러한 보훈의 헌법 원칙을 고려하여 부마항쟁에 대한 예우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부마항쟁보상 입법으로는 예우는 물론, 보상도 충분 하지 못하였다.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을 위해서는 부마항쟁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진상규명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마항쟁을 10·26 사건과 결합하여 그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부마항쟁으로 실제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반대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우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부마항쟁의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