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외 동물보건사 자격제도와 업무범위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하여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2-2024년 국내・외 논 문 및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동물보건사의 자격제도와 업무 범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이를 통해 다소 체계적이지 않은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의 방향성을 제시하 기 위해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동물보건사 자격제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의 동물보건사는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 한 후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은 수의 테크니 션 교육 및 활동에 관한 위원회를 졸업한 후 VTNE를 통과해야 하며, 영국은 약 7년 동안 수의 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은 애완동물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공부 한 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호주는 수의학 간호사 관련 시설에서 교육받은 후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는 국내의 경우, 수의사의 지도 아래 약물 도 포, 경구 투여, 마취 및 수술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국외의 경우, 영국은 수의 간호사가 수의사의 지도하에 내・외과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는 간호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규제 요건에 대해 관련 주 또는 규제 당국에 확인 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수의사의 지시하에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가 국외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를 기점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동물보건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동물보호 사회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