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은 세계적 화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국정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ICT 융합의 실용특허인 스마트폰/태블릿P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간에 9개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송결과에 따른 구제수단 중 즉각적인 시장봉쇄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제품의 판매금지명령)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침해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미국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의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과 기술경영전략적 쟁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국가를 비교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경제시대는 기술경영의 시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경영과 법률경영을 하나로 융합하는 기업의 역량과 자국 기업을 위해 최적의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