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소식마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시대에서 검색어의 자동완성 기능은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위해 자연스레 발달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검색엔진의 책임 및 그 피해 구제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외에서도 이러한 검색어의 자동완성에 의한 개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 대한 제소가 빈번해지고 있는 바, 국내에 서도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독일, 호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 성에대한구글의책임을일부인정하였으나, 미국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품위법상의 면책을 이유로 구글 측의 손을 보다 들어주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색 결과에 대한 ISP의 책임에 대해민법상불법행위책임을인정하고있고, 판례를 통해 그 성립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검색어 자동완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시 그 구제수단으로는 크게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청 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된 자가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색어 자동완성의 경우, ① 자동완성된 검색어 역시 ‘정보’에 해당하고 ② 해당 사안이 판례 제 기준에 따라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 조의2에 따라 ③ 침해된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상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전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행사 요건은 민법 제750조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검색어 자동완성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이와 같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제 요건과 판례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한 기준들을 충족한다면, 피해자는 사전적 예방청구권으로서 검색어에 대한 노출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시도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전제로 한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다. 더 나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며 설령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수인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용⋅편익 분석의 방법론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반드시 형벌로 규율할 필벌성(必罰性)이 없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게 된다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감소에 기여할 수 없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하자는 견해는 또 다른 해석의 혼란을 낳을 소지가 커 형벌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가 곧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권 등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없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의 비형벌적 구제수단들은 대체로 존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취지를 몰각시키거나, 행정이 사법의 최종적 판단권을 선취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IBM이 개발인 인공지능 기술인 Watson은 미국의 인기 텔레비전 퀴즈쇼인 “Jeopardy!”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데뷔하였다. 그 후 Watson은 의료 분야로 눈을 돌렸고,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방대한 양의 의학 문헌 및 임상 자료 등을 약 7-8초 만에 검색한 뒤 의사에게 진단명 및 치료방법 등을 권고하여 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인 Watson for Oncology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Watson for Oncology(왓슨)를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는 다수의 병원이 있고, 현재까지의 활용 상황을 보면 환자들은 왓슨이 내어 놓은 결과를 매우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스템 또한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고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바, 실제로 당해 환자에게 맞지 않는 진단명이나 치료방법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료분쟁의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이 글에서는 왓슨을 활용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구제 수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환자가 왓슨의 제조사인 IBM을 상대로 한 의료과실책임, 제조물책임, 계약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나,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현재의 왓슨은 의사에게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기능에 머무를 뿐이므로 왓슨을 활용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 설명의무를 가중할 것은 아니다.
According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trade secrets,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have become the significant legal issue around the world.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include various substantial, procedural legal issues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protection. Identifying these issues and drawing an rational alternatives are the essential work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context, Study on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f EU Commission in 2013 will be an informative reference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study, the present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and the fragmentation of that framework is analyzed, and legal frameworks of US, Switzerland, Japan are examined by comparative legal research. Combining above all substances, this study suggests the rational alternative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EU internal market.
In Korea, trade secret protection law has some provisions on the definition of the trade secrets and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ich constitute the basis of legal framework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s. It will be worthwhile to review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by comparative research for developing relevant Korean legal framework.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로 한국에서 인정되는 것은 사전금지청구권(부작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원상회복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이다. 본 논문은 반론보도청구권을 제외한 여타의 피해구제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전금지청구권에 대해 미국연방대법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반면, 일본최고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인용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행정부나 사법부나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전금지청구권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법원이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가처분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반론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우리의 법제도를 감안할 때 사전금지청구권은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무책임한 언론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지청구권이나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되 실제적 악의론을 통해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긍정하는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우리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황색저널리즘으로 정의되는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유해한 존재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도의 대상이 개인이고 보도의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 속해 공적인 관심사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보도대상이 공인, 단체, 기관이고 보도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인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정되어야 한다. 공적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은 어느 하나 경시되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고 내밀한 영역일수록 개인의 인격권은 보다 폭넓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보도의 대상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거나 사회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는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가치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보호가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느냐에 따라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인정되는 범위와 정도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석면에 의한 피해를 소송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 장기간에 걸친 석면폐의 발병으로 인하여 시효의 완성이나 발병 사실 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난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소송비용이 과다하거나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피해자에게 2중의 고통을 준다는 점 등이 석면피해소송이 노정하는 단점들로 지적된다.미국에서는 석면으로 인하여 건강을 침해당한 자들이 석면관련제품의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배상청구소송에 의해 많은 기업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파산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일본의 경우도 석면피해에 대한 구제는 일반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에는 원고인 피해자측이 석면에의 노출과 발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은 소송 이외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였는데 그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면피해를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구제하는 것이었다.이러한 특별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석면피해소송에서 관건이 되고 있는 석면노출과 발병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고 또한 피해보상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여러 주체가 분담해서 갹출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석면피해의 구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침해금지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처벌의 형사적 구제가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적 처벌 같은 경우에는 그 인용에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아지나, 미국의 eBay v. MercExchange 사건이 나타나면서 많은 논의를 야기 하는 것이 바로 특허침해가 발생한 뒤 이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여부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의 금지청구권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미국처럼 형평법의 원리에 의해 특허침해금지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춰봐서 검토해봐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특허침해금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 더욱 심중한 태도가 있어야 하며 절대적 배타성을 띤 물적 재산과 동일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점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