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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메타버스가 휴먼 디지털 세계를 여는 새로운 시장에서, 애니 메이션 산업 시장은 트렌디한 창의적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필 요하며, 시장의 가치 전환에 부응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애니메이션 IP 트렌드 창작의 목적은 애니메 이션 시장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주도하고, 트렌드에 맞는 시 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해당 시장에서 부가적인 파생상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애니메이션 IP 트렌드 창작의 실제적인 시장 가 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메타버스의 배경하에서 애니메이션 IP 트렌드 창 작의 위치와 유형, 표현 형식을 논의하고, 트렌드 창작 표현 및 가치 전환의 범위 내에서 전개되는 애니메이션 IP에 대해 알아 보았다. 본 연구 목적은 애니메이션 IP의 전환 절차와 방법을 탐색하고 애니메이션 IP 전환 과정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요약 하고 혁신적인 전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사례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애니메이 션 IP 전환의 정의와 의미, 애니메이션 IP 전환 절차 및 방법,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IP 전환 사례 분석 및 전환에 대한 혁신 적인 아이디어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애니메이션 IP가 시 장 현황과 전망 하에서 창의적인 형태로 새롭고 트렌디한 산업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동시에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 가능하 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NFT‘지루한 원숭이(无聊猿)’ 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표현과 가치변환을 끊임없이 창출해내 야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애니메이션 IP의 전환은 문 화 창조 산업의 발전과 개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 으며, 애니메이션 IP 전환의 절차와 방법은 다양하고 적절한 전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IP 전환 사 례 모델 및 요소를 정리하고 향후 전환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창의성은 애니메이션 IP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애니메이션 IP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 인 시장 혁신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 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지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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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은 다양한 법적 이슈를 낳으면서 입법자들과 법률가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출현은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 또는 저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와 구제 방법 문제까지의 다양한 법적 이슈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영역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방안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의 해석론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런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정당성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현재 지식재산권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인센티브 이론은 인간 발명자 또는 저자를 전제로 하여 발전한 이론으로,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에게 인센티브 이론을 근거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화 이론에 새로운 변화나 수정이 필요하며, 이런 변화나 수정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이론(Investment Theory)의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보호 정당화 이론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지식재산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방향 또는 시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 중에서 실용주의 이론을 기초로 ‘이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누구나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약한 보호의 인센티브로 인공지능 관련자들을 유인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일예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이 없이 창작한 결과물은 소유자를 정할 수 없으므로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되, 로열티 지불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로열티의 일부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지원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 설계에는 표준기술의 ‘이용’을 장려하는 표준특허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5,400원
        3.
        202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난 20여년 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 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국내 게임산업은 2019년 현재 국내시장 성장세의 둔화와 해외 주 요국과의 경쟁 격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의 적극적인 이용과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한 흥행 IP의 확보를 통한 국내 및 신규 해외시장의 개척 과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IP를 활용한 성장전략을 모색함에 있 어 게임물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그간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게임물은 그 자체 로서 단일한 형태가 아닌 복합 콘텐츠의 성격을 지니는데, 시각적 저작물 및 영상 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아온 그간의 경향과 달리 게임 규칙은 저작물의 보호범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적용에 따라 게 임 규칙은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고 이에 따라 독창적 개성을 지닌 창작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고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게임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게임 규칙 또한 창 작적 개성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판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이를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 트 이론에 대입하여 발전적 과정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이다. 대상 판례는 게임 규칙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곧바로 일반화하기에는 사 안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ㆍ구체적 요소들이 있어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는 게임 규칙 또한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면 실질 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그 의의를 지 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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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5,400원
        6.
        2017.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응용미술작품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산업디 자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에 추 가하여 저작권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응용미술저작물’ 이 저작물의 예시로 추가된 이후 이에 대한 독립 적인 정의 규정까지 신설됨으로써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작권법의 개정은 응용미술작 품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요컨대 응용미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관련시장의 특성에 따라 단기의 제품수명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창작 이후에도 정식의 디자인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출원 및 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산업디자인을 포함 하는 응용미술작품의 두터운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 무방식주의가 적용되는 저 작권의 인정 가능성이 저작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창작과 동시에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응용미 술작품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장기의 배타적 보 호기간이 합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관련시장의 경쟁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을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 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용미술저 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디자인권 제도도 업계의 개정수요에 부응하여 전면적인 무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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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5년 12월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 발효되었다. 중국은 2015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이면 서, 제2의 수입국으로 전체 교역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중국의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하여 국경 에서 통관중인 물품을 세관에서 통관을 저지하는 방법인 이른바 국경조 치(Border Measures)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 관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통관보류나 유치할 수 있 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관세법」이며, 「관세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 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조 례에관한실시방법》이다.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세관에 의해 통관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을 효율적 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판단된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된 상황에서 중국내에서 제조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국 내유입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비 교·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8.
        201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을 주요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16 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특 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서울⋅광주⋅대전⋅대구⋅부산),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관할 집중을 1982 년부터 이미 이룬 바 있는 미국의 경우 CAFC의 운용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논의 및 그 혁신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최근에는 CAFC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대법원의 견제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유럽통합특허법원에 이어 아시아권의 통합특허법원의 설립가능성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IP 허브코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자소송의 국제적 활용, 국제재판부 신설, 증거 조사의 실효성 강화, 진보성 심리 강화, 손해배 상의 적정화 등 제도적인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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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식재산권은 생산성 향상 및 기술 혁신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 산권의 보호수준이 아닌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은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게 낮은 기술력을 보완해주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을 OECD 국가와 non-OECD 국가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은 OECD국가에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국 제적 사용에 따른 수입과 지출 측면을 구분하여 경제성장과의 비선형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OECD 국가 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경제성장 사이에 U자형 관계가 도출된 반면, non-OECD 국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사용으로 지출한 금액과 경제성장 간의 유의한 역 U자형 관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의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족한 기술수준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을 사용하 는 것이 처음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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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작금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기존의 법률들을 재정 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들이 있었 지만, 일종의 무형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정 보를 지식재산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문제제기의 수준에 그쳐왔다. 본 연구는 일단 여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하 나의 집합물로 형성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 제4호의 일부 개념을 차용하여 ‘집합개인정보’ 라 칭한 후,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법적 성질을 규 명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를 분석하였 다. 그 과정에서 집합개인정보 보유자에게 데이터 베이스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언 급하고, 집합개인정보의 보호 실익에 대해서는 구 제수단을 중심으로, 보호의 한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법과의 관계와 저작물 등 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이 이른바 ‘생래적 정보보유자’의 정보보호에만 논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을 통해 집합개인정보를 보유하 는 주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 인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 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5,700원
        12.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한국정부 가 취해야 할 협상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관련 국제법규범들에 대해 WIPO 조약들과 WTO TRIPs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기존 국제법 규범들이 있음에도, 왜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TRIPs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를 규정하는지를 살 펴본다. 그리고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각 각 당사국인 FTA를 분석한 후, 한국의 대 중국 지 식재산권 분야 협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FTA에서 지식재산 권법 규정은, 한-미 FTA및 한-EU FTA와 같이 높은 수준의 협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협정 들도 있는 등 크게 둘로 나뉜다. 그리고 이들 협정 들 내에서는 일반규정, 저작권, 상표(지리적 표시 포함), 특허, 지식재산권의 집행, 그리고 전통 지식/ 유전자원의 여섯 가지 세부 분야가 발견된다. 본 논 문에서는 이들 협정상의 지식재산권 규정 중 한국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항들을 상호 비 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 는지 검토하였다. 한국에 대한 분석에 이어 중국의 FTA상 지식 재산권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였고, 중국의 주요 FTA 규정들은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이 유와 동 규정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일반적으 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매우 기초적이고, 한-미 및 한-EU FTA에 비교한다면 그 보호수준 이 매우 낮다. 다만, 가장 최근에 체결한 중-스위스 FTA상 지식재산권 규정은 기존 협정보다 상당부 분 강화되었으며, 한국이 체결한 FTA상의 6가지 세부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협정이어 서, 한-중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중요 참고 사례 이다. 상기 연구 분석 결과들을 모아볼 때, 한-중 FTA에 의하여 양국을 새로이 규율할 지식재산 권의 법적 보호수준은, 한-미 FTA, 한-EU FTA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국이 여타 국가 들과 체결한 FTA 및 중국이 스위스와 체결한 중-스위스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보다는 높게 장치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 FTA 상 한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전략 은, 한-미 FTA, 한-EU FTA와 중-스위스 FTA의 중간 수준의 지식재산권 법규범을 창설 하여, 중국에 과도한 법적 부담을 일시에 지우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실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상생적 협상 전략이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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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다수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와 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성과간의 일반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산업별 기업 경영성과의 핵심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①지식재산권 강화→연구개발의 투입/산출 증가→매출증가로 이어지는 기본 성과창출경로가 작용하는 제약 산업, ②지식재산권 강화와 연구개발 투입/산출간 관계가 약한 반도체산업, ③연구개발과 매출 간 관계가 약한 조선산업까지 세 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가 기술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의 특허제도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 TRIPs 이후 15년간의 대기업 패널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고정효과모형을 차분 GMM으로 추정해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 강화가 제약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의 투입/산출 및 경영성과를 모두 증가시켰지만, 반도체-조선 산업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정책은 산업별로 맞춤화될 필요가 있으며, 획일적인 강화/약화는 특정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6,900원
        15.
        201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Government evaluate annually a performance of government's R&D(Research & Development) and decide a budget and progress. So, a performance target setting of R&D is very important at the planning, The basic performance target setting of railroad R&D is clear. However, 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target setting of railroad R&D is very difficult and a reasonable level of it can not be judged. Therefore, this study will suggest a solution for 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target setting of railroad R&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of successfully finished railroad R&D, after judging a reasonability of 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through comparing railroad R&D with the other R&D.
        4,000원
        16.
        2010.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종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인류학자 및 환경론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지식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통지식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전통지식에 대한 보유국의 권리와 개발에 따른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독자적인(sui generis) 국제레짐 제정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논의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구도로 인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합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지식 보호 주장이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점차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2010.10월 타결을 목표로 하는 CBD ABS 국제레짐 협상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경우 결국 WTO TRIPS, WIPO에서의 논의 진전에도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반적인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적인 협상대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5,100원
        17.
        200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그 보호기간 및 보호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제의 발전이 산업화시대와 그 궤적을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터넷시대에는 적정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하에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시대의 도래가 사회적 한계혜택과 한계비용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넷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저작물 유통속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소비주기의 단축, 공공재적 특성의 강화, 지식의 융합 기회 증가라는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론으로 인터넷시대에는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은 단축시키고 보호기간 동안의 보호수준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4,000원
        18.
        2018.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Background : Great achievements have been made to form a system to protect se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ver the past years in Korea. The system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PVP) system and the patent. Korea has a dual protection system unlike Europ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pplication and industry trends, and the registration states of herbal crops under the PVP system. Methods and Results : Eighteen years have passed since Korea introduced PVP system. The number of plant varieties were applied for the registration were 9,959 and 7,070 among 9,959 were registered until the end of 2017. The total number of 9,959 applicant varieties formulations like ornamental crops (5,036 varieties, 52%) > vegetables (2,149, 22%) > food crops (1,251, 13%) > persimmon trees (626, 6%) > special crops (397, 4%) > mushrooms (267, 2%) > and forage crops (69, 1%). The total number of 7,070 registered varieties formulations like ornamental (3,779 varieties, 54%) > vegetables (1,344, 19%) > food crops (1,020, 15%) > persimmon trees (398, 5%) > special crops (282, 4%) > mushrooms (169, 2%) > and forage crops (42, 1%). Among the applicant varieties for registration, special 50 type crops in 397 varieties were applied until the end of 2017. The applicant varieties formulation like sesame (72 varieties) > perilla (54) > peanuts (53) > ginseng (32) > Tea tree (18) > rape (31) > matrimony vine (14) > mulberry (11). Among the remained 42 crops, less than 10 varieties were applied. Oilseed crops such as sesame, perilla, peanut and rapeseed are 60% of the total number of applications for special crops, 32% of herbal crops such as ginseng and foxglove (Rehmannia glutinosa), 8% in fiber (ramie) and beverage crops (stevia, tea). Compared with Japan, 33,206 varieties were applied and 8,963 were registered as of March 31, 2018. Among the special crops, 287 varieties (0.8%) were applied and 126 varieties (1.4%) were registered. Conclusion : The total of 9,959 varieties have been applied for the PVP, of which 397 (4%) are special crops and 282 (4%) among 397 are registered varieties. The number of applications of herbal crops such as ginseng and foxglove consist 165 varieties, which corresponds to 2% of total applications. Compared with Japan in the term of registered special crops, in Korea they have been registered about twice as m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