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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화재와 보험보상 문제 KCI 등재

A study on the some Considerations of Indemnity of Losses caused by the Onboard fire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10643
  • DOIhttps://doi.org/10.14443/kimlaw.202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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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法硏究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초록

화재는 영국해상보험법 제3조에서 해상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B), (C)와 협회선박기간보험 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s)에서 보험자의 담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박에서의 화재는 육상에서의 화재와 달리 즉시 소방차를 출동시 켜 소화를 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선박 내의 승조원의 손으로 선내의 소화설 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선박은 가연성 화물, 연료, 페 인트, 목재 등이 많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바람에 의해 화력이 증가 되며, 게다가 선내가 좁기 때문에 소화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선박에서의 화재는 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육상의 전문소방대 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상에서의 화재와 비교하 여 화재로 인한 손해의 확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선박에서 화재발 생시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의 사상사고 를 발생시키게 된다. 선박화재에 대한 대책의 근간은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선박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형태는 (1) 화물에 대한 손해로써 운송 중인 화물이 선박화재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2) 선박에 대한 손해로써 화재가 원인이 되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 되는 경우, 일정기간 선박이 불가동되는 경우, (3) 선원에 대한 손해로써 선박 화재로 인하여 선원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선원의 소 지품이 유실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상되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화재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인 대비 책으로써 우선 선박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형태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보험보상근거와 보상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Fire is not only defined as one of maritime perils under the Marine Insurance Act of the UK, but also provided as one of risks covered by insurers under the Institute Cargo Clause (B) and (C), and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Fires onboard particularly, unlike fires on land, cannot be extinguished with instant assistance of land fire-fighting facilities and resources, and should be therefore addressed by crews onboard using fire-fighting equipment of ships. In addition, due to flammable cargoes, fuels, paints, and logs, fires onboard extend easily by wind, while fire-fighting against the fires in practice should be restricted by limited onboard spaces. Thus, damages by fires onboard can more likely expand owing to distinctive environments of seas and ships, in contrast to land fires where fire-fighting team or special resources can instantly provide assistance. Once initial fire-fighting of crews has failed to address the onboard fires, significant damages to property and injuries/fatalities will be likely expected. Whereas fundamental measures against the fires onboard is to prevent damages from it in advance, unfortunately, the annual number of damages caused by the onboard fires is increasing. Forms of the damages can be classified as; (1) Loss of or harms to cargoes onboard in transit as damages to cargoes; (2) damages caused by fires to parts or whole of ships, or ships being inoperative for a period of time as damages to ships; and (3) due to onboard fires, missing/injuries/fatalities, or loss of belongings of crews as damages to seafarers. However, an issue can be raised in terms of basis and ways to remedy such damages since these have not been properly addressed and reviewed as follow-up measures. Therefore, this paper firstly classifies forms of damages that can be caused by the onboard fires, then examines basis of possible indemnity, and lastly reviews whether the indemnity can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classified forms of damage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언
Ⅱ. 선박화재 방지를 위한 규정
Ⅲ. 선박화재로 인한 손해의 보험
보상
Ⅳ. 결어
참고문헌
저자
  • 홍성화(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교수) | Sung-Hwa Hong
  • 김진권(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교수) | Jin-Kwon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