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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금융리스는 현재 사회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거래방식이지만 중국에서 금융리스업을 규제하는 법규정이 미비하고 또 관련 분쟁도 많이 일어 나고 있다. 학계에서는 금융리스의 법적성질, 임대인의 리스물건에 대한 회수권 등 권리보호와 등기에 의한 공시문제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다. 금융리스의 법적구조를 보면 금융리스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성립되는 것이며 금융리스에 참여하는 공급자는 금융리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임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회수권의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4년에 공포된 금융리스에 관한 사법해석은 임대인의 리스물건에 대한 회수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동시에 임대인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리스물건의 선의취득은 금융리스 등기시스템 과의 연동성을 고려해야 하며 리스물건에 표기를 하거나 등기를 확인하거나 조회하는 등 방법으로 제3자의 선의취득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리스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통일된 금융리스등기기관의 부재이다. 현재 중국 상무부와 중국인민은행 신용조회센터는 각각 등기시스템을 운행하고 있다. 2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이지만 중복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하나의 통합된 등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리스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