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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내 건설기준(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은 표준화된 코드체계(Numbering system) 부재로 인해 기준의 제․개정 관리 곤란하고, 기준간의 연계·호환성이 부족하여 중복 또는 상충되는 기준이 발생하고 있어 실 무에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외국은 건설기준별로 고유 명칭과 식별번호를 갖추고 표준화된 코드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기준 관리 용이하고 새로운 기술변화 및 발주청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코 드체계를 확장, 발전하고 있다. 유럽의 건설기준은 유럽표준화기구(CEN)의 유로코드(Eurocode)로 구조 물(도로, 철도, 하천 등은 제외)에 대하여 10개의 대분류와 58개의 세부코드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공사 기준 코드체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13.10)』의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코 드체계를 도입하였다. 본 코드는 개정용이성은 현행 건설공사기준을 코드번호로 구분하여, 코드번호 단위 별로 건설공사기준을 개정하여 개정주기와 내용을 최소화하여 개정을 용이하게 한다. 중복ㆍ상충성 최소 화는 건설공사기준의 중복되는 내용을 인용 처리하고 상충되는 내용은 비교분석을 통해 해결한다. 코드체 계 통일성은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간의 코드체계를 대분류 수준에서 통일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 다. 현재 고시된 건설기준 코드체계는 일부 코드체계의 위계, 전문화 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 또는 위계를 재정립해야한다. 따라서, 기존의 건설기준 코드체계를 유지하면서 코드별 기준의 내용과 사용자 중심으로 신설, 변경, 삭 제 등을 한다. 코드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국토교통부,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도입방안연구,2013). ▫공통편은 대분류 10번대, 시설물편은 대분류 20-30번대, 사업편은 대분류 40번대 이하로 정의하였 다. 대분류로 정의된 코드는 반드시 ʻ□□□ 설계기준ʼ으로 명칭을 부여 ▫공통편과 ʻ시설물편/사업편ʼ 구분원칙은 공통된 시설물별 설계기준의 내용은 모두 공통편에 모음 (최 소기준). 공통편 설계기준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기준은 각 시설물별/사업별 설계기준에 포함시 키고 중복되는 내용은 공통편 설계기준을 인용. ▫시설물편과 사업편 구분원칙은 2개 사업 이상에서 중복되는 시설물 설계기준을 시설물편으로 구성하 였으며, 여러 개의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편으로 구성. ▫시설물편 설계기준과 사업편 설계기준간에 차이를 보이는 내용은 사업편 설계기준에 특기사항으로 표기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시설물편 설계기준을 인용 새로운 코드체계에 의한 건설공사기준 표준화 정립하고 건설기준 표준화를 통한 건설기준의 운영 및 관리의 선진화 도모 가능하다.
        3.
        2013.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서산시 △ 매립장은 바닥・사면부 차수시설, 침출수배제시설 등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일부 설치한 비생 매립지로서, 현재 매립이 종료되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지침(2010. 9, 환경부)에 따라 주변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주변환경 오염도 조사를 위해 지하수 수질조사와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립장 안정화도 조사를 위하여 폐기물 조사, 침출수 조사, 매립가스 조사, 지반안정화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토양오염도 조사는 2012년 10월에 매립장 주변(상・하・좌・우) 4개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하였고, 지하수 수질 조사는 2012년 9월과 12월에 각 상류1지점, 하류 2지점에서 샘플을 취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양시료 분석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모든 시료가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이하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지하수 시료 분석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4>의 생활용수수질기준 항목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 4개 항목(BOD, COD, NH₄-N. NO₂-N)을 추가로 분석 실시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구 일반오염물질 및 특정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의 값을 보이며, 암모니아성 질소가 미량 검출되었으나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로 검출되었다. 폐기물조사를 위해 굴착기를 사용하여 5 m 굴착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성상분류, 삼성분 분석, 용출시험을 시행하였다. 성상분류 및 삼성분 분석결과 토사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난분해성 물질이 15% 정도를 차지한다. 폐기물 용출시험 결과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중 구리만 미량 검출되었으며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은 대부분 청정지역 기준을 만족하는 수치를 보인다. 침출수 조사는 2012년 9월과 12월에 수행하였다. 1, 2차 분석결과 BOD, COD, 대장균수, 색도, 무기성질소, 총인 수치가 나지역 기준을 초과하며 BOD/CODcr 수치는 0.15로 아직 안정화가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매립가스 조사는 2012년 11월과 2013년 1월에 실시하였다. 매립가스 안정화 기준인 CH₄의 함량이 5%를 넘지는 않으나 매립종료시기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반안정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침하계측과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침하계측은 2012년 11월과 2013년 1월에 실시하였으며, 침하범위는 0.007 ~ 0.015 m 측정오차범위 내의 수치로 침하발생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탈면 안정성 검토는 한국시설안정공단의 사면 안정평가표를 활용하여 A, B, C 단면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사면에서 A등급인 안정한 상태로 판정되었다.
        4.
        2011.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토석류는 주로 장마철과 태풍이 지나가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계절과 무관하게 강우지역에서 사면재해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산악지형이 발달한 강원도지역에서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강원도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산악지형이 매우 발달하여 지형성 강우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긴 해안선에 접해 있어 호우의 원인이 되는 수분공급원이 근접해 있으며 대부분의 하천이나 계곡이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한 자연환경조건으로 인하여, 단시간의 집중호우가 빈발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책공법의 부족과 한정된 지방재정여건으로 인한 지역 수방인프라의 구축 미흡 등의 문제가 더하여져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강원지역의 산사태 재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석류는 산지하천도로에 피해를 주는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지만 그 원인 및 발생 거동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연구는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토석류 대책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충격력을 실험을 통하여 규명하고 토석류 대책 구조물 설계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