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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통합코드 체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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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학회 (Korean Society of Road Engineers)
초록

국내 건설기준(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은 표준화된 코드체계(Numbering system) 부재로 인해 기준의 제․개정 관리 곤란하고, 기준간의 연계·호환성이 부족하여 중복 또는 상충되는 기준이 발생하고 있어 실 무에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외국은 건설기준별로 고유 명칭과 식별번호를 갖추고 표준화된 코드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기준 관리 용이하고 새로운 기술변화 및 발주청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코 드체계를 확장, 발전하고 있다. 유럽의 건설기준은 유럽표준화기구(CEN)의 유로코드(Eurocode)로 구조 물(도로, 철도, 하천 등은 제외)에 대하여 10개의 대분류와 58개의 세부코드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공사 기준 코드체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13.10)』의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코 드체계를 도입하였다. 본 코드는 개정용이성은 현행 건설공사기준을 코드번호로 구분하여, 코드번호 단위 별로 건설공사기준을 개정하여 개정주기와 내용을 최소화하여 개정을 용이하게 한다. 중복ㆍ상충성 최소 화는 건설공사기준의 중복되는 내용을 인용 처리하고 상충되는 내용은 비교분석을 통해 해결한다. 코드체 계 통일성은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간의 코드체계를 대분류 수준에서 통일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 다. 현재 고시된 건설기준 코드체계는 일부 코드체계의 위계, 전문화 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 또는 위계를 재정립해야한다. 따라서, 기존의 건설기준 코드체계를 유지하면서 코드별 기준의 내용과 사용자 중심으로 신설, 변경, 삭 제 등을 한다. 코드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국토교통부,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도입방안연구,2013). ▫공통편은 대분류 10번대, 시설물편은 대분류 20-30번대, 사업편은 대분류 40번대 이하로 정의하였 다. 대분류로 정의된 코드는 반드시 ʻ□□□ 설계기준ʼ으로 명칭을 부여 ▫공통편과 ʻ시설물편/사업편ʼ 구분원칙은 공통된 시설물별 설계기준의 내용은 모두 공통편에 모음 (최 소기준). 공통편 설계기준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기준은 각 시설물별/사업별 설계기준에 포함시 키고 중복되는 내용은 공통편 설계기준을 인용. ▫시설물편과 사업편 구분원칙은 2개 사업 이상에서 중복되는 시설물 설계기준을 시설물편으로 구성하 였으며, 여러 개의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편으로 구성. ▫시설물편 설계기준과 사업편 설계기준간에 차이를 보이는 내용은 사업편 설계기준에 특기사항으로 표기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시설물편 설계기준을 인용 새로운 코드체계에 의한 건설공사기준 표준화 정립하고 건설기준 표준화를 통한 건설기준의 운영 및 관리의 선진화 도모 가능하다.

저자
  • 이용수(정회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공학박사)
  • 류상훈(비회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 이학석사)
  • 김태송(비회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공학박사)
  • 이영호(비회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공학박사)
  • 권수안(정회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