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송이 수확후 배지에서 분리한 Pantoea rodasill LH-1와 Burkholderia stabilis HS-7간의 단일 접종 및 동시접종에 따른 인산가용화능과 상추생육효과를 조사하였다. NBRIP액체 배지에 분리균을 접종하고 배지에 함유된 인산칼슘으로부터 해리된 가용인산(soluble phosphorus)함량을 측정한 결과, P. rodasill LH-1는 736.59 μg mL-1, B. stabilis HS-7은 743.90 μg mL-1, 그리고 B. stabilis HS-7와 P. rodasill LH-1을 동시 접종한 배지는 783.41 μg mL-1로 가장 높았지만 유의수준의시너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배지 내pH는 초기 pH 7.0에서 배양 3일 후 모든 접종구에서 pH 4.3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또한 배지 내잔류 당 감소율은 P. rodasill LH-1 31.7%, B. stabilis HS-7은 53.7%, 동시 접종한 배지에서는 87.1%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분리균에 의해 생성한 배지 내유기산을 분석한 결과, gluconic acid, lactic acid, malic acid, acetic acid, citric acid 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citric acid가 주요 유기산으로 동시 접종한 배지에서 0.96 mg mL-1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상추 재배 실험결과 동시 접종구가 대조구에 비해 잎의 길이는 7.7%, 뿌리길이는 15.5% 생육증진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B. stabilis HS-7 와 Pantoea rodasill LH-1이 동시 접종에 의해 유의수준의 인산가용화 시너지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무 접종구에 비하여 배지 내 인산가용화능과 작물의 생장이 크게 촉진되는 결과를 보임으로서 인산가용화균을 이용한 미생물 비료의 공급으로 염류집적토양의 인산가용화능과 작물의 생육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In this study, as well as natural disasters, disasters caused by human factors, even disasters can consider integrated regional risk assessment aims at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Facility of one of its elements a disaster risk factor deriving method are described.
In this study, as well as natural disasters, disasters caused by human factors, even disasters can consider integrated regional risk assessment aims at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Facility of one of its elements a disaster risk factor deriving method are described.
최근 8년간(‘03-’10년)의 인적재난사고현황에 의하면 화재사고, 폭발사고, 가스사고, 공단내시설사고, 전기감전사고, 보일러사고, 붕괴사고에 의한 연평균 발생건수가 40,022건, 사망자수가 554명, 부상자수가 2,511명에 달한다. 사고 유형별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의 비율을 보면 화재사고가 각각 98.4% 및 85.4%, 기타 폭발, 가스, 공단내시설, 전기감전, 보일러, 붕괴사고에 의한 비율이 1.6% 및 14.6%를 차지한다. 이상과 같이 사고 유형별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는 상이하지만 크고 작은 인적재난사고에 의해 해마다 인적ㆍ물적 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적재난에 의한 피해율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유형에 대한 발생빈도 및 해당 지역의 재난유형별 위험도지수를 도출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위험도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재해나 재난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규모는 건축물에 내재된 현존가치의 손실분과 재사용이 가능할 만큼의 성능회복을 위한 복구비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물의 현존가치는 경과연수와 성능의 관계로부터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지진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건축물의 성능상태는 현지조사를 통해 쉽게 파악되겠지만, 지진으로 인하여 건축성능이 얼마큼 손상되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건축물의 성능상태를 사전에 알고 있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 동수 현황은 718만여 동이고, 이 중에서 각종의 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상태나 안전성에 대하여 관리되는 건축물은 145천여 동으로 전체의 약 2%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98%에 달하는 건축물에 대한 성능상태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경제적 피해를 정상적으로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같은 세부지침”에서 정한 정성적인 평가방법인 안전등급 판정을 준용해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하여 성능을 평가할 수 없음으로 경과연수에 따라 그 성능이 자연적인 감소되는 경향에 대하여 건축물의 성능곡선 모델을 통해 일반화하여 이들의 결과로부터 건축물의 현존가치 곡선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경과연수에 따른 건축물의 성능지표와 현존가치 곡선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예측 모델 개발’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내진대책 그리고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8년 3월 28일부로 제정되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진대책 추진의 대상은 당초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공공의 기존시설물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기존건축물 중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간소유 건축물 646만동(전체 680만동의 95%)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을 계기로 지난 2011년 5월 30일부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이하 “민간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관계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내진보강대책 추진의 대상이 당초에 공공의 기존시설물로 제한하던 것을 민간건축물로 사실상 확대된바 있다.
이 법에서는 내진보강대책 추진에 필요한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보강의 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한 기술 기준과 이들 각각의 실시주체에 대한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에서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추진에 관한 규정내용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어 상위규정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보강대책을 어떤 기술기준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 소유자가 현행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신청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건축물에 내진보강이 필요한지를 먼저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기술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진성능 평가를 전문가에 의뢰한다 해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내진보강을 할 경우에 현행의 지원혜택은 건축물분의 재산세에 대한 조세감면인데 건물재산세가 연간 수만 원 내지 수십만 원에 불과한 반면에 내진보강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서 이 지원정책에 대한 민간의 호응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저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데 민간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내진대책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가칭 ‘저층 건축물의 내진성능 인증제(안)’의 도입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①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정책은 내진성능 확보 지원정책으로 확대 및 전환 방안 마련, ②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보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방안 마련, ③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인증제(안) 도입방안으로서 가칭 ‘민간소유 저층건축물 내진성능의 자율 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