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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v. Gonzalez 사건에서, 유럽 시민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색엔진들이 개인정보 게시물에 관한 특정 검색 결과 링크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는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검색엔진의 운영자 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게시물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프라이버시권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1차적 권한을 사기 업인 구글에 전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기본권인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으로나마 개인 정보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에 우리나라의 법제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치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보접근권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된 1차적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 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 고 있는바, 위에 해당하는 자가 사적 주체인 경우 이들에게 1차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 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사 실적⋅기술적 이유로 자기 게시물의 삭제가 어려 워질 경우, 게시자의 신청을 통해서 원 게시물 또 는 검색 엔진상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위 가이드라인 역시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 보접근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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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구글 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앱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다. 구글 플레이 역시 앱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 출고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는 ‘선 탑재 앱’이다. 그런데 현재 구글 플레이는 우리나 라 앱마켓 시장 중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가 구글 플레이의 선탑재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지,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이를 남용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지적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대판 2011. 10. 13. 2008두1832에서 배타적 DRM을 탑재하여 음악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의 상호호환성을 제거한 SKT의 DRM 탑 재행위에 관하여,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 및 공정 거래법의 기본적 목적 중 하나인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 플레이 선탑재 행위는 소비자에게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게 하고 서드 파티 앱마켓을 사실 상 이용할 수 없게 강제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앱마켓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앱의 배포 및 유통 구조 그 자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것인바, 그 플랫폼을 한 명의 사업자에게 독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계는 강력한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앱의 수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바일 산업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다름 아닌 혁신인바, 구글과 같은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계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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