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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2016년도 실시된 환경부 지정 7개 특정도서를 대상으로 춘․하․추계 3회 곤충 다양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출현 총 종수는 소초지도, 어평도, 항도, 서만도, 뭉퉁도, 신도, 할미염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특정도서 지정사유가 식생과 연관된 소초지도, 어평도, 항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섬의 크기와 출현 종수와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며(r=0.3), 우점도지수(DI)는 할미염, 뭉퉁도, 서만도, 신도, 항도, 소초지도, 어평도, 다양도지수(H‵)는 어평도, 소초지도, 항도, 서만도, 신도, 뭉퉁도, 할미염, 종풍부도지수(RI)는 어평도, 소초지도, 항도, 서만도, 뭉퉁도, 신도, 할미염, 균등도지수(EI)는 어평도, 소초지도, 항도, 서만도, 신도, 할미염, 뭉퉁도 순으로 나타났다. 수목해충이나 고사목과 관련한 종이 가장 많이 출현한 도서는 항도로 확인되었다
        3.
        2014.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 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 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島嶼)를 말한다(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 특정도서는 2000년 47개소가 처음 지정 된 후 현재 총 206개소(2014.02지정) 11,691,139㎡가 지정 되어 있는 상태이고, 14년간 지정 특정도서의 수는 약 4배 가량 증가하였다. 특정도서의 지정 개소수의 증가에 따라 식생의 관리와 복원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과거 서종 철(2004)는 무인도서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관리 현황과 문제점에서 부분적으로 식생의 훼손형태와 관리 부분이 포 함되어 있지만 연구초점이 식생에 맞춰져있지는 않다. 그리 고 과거연구에서 10년이 지난 지금의 특정도서의 훼손현황 을 확인하고 식생훼손의 현황을 분석하여 관리방안을 강구 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지는 경남권역 11지역, 부산권역 3지역, 인천권 역 27지역, 전남권역 50지역, 제주권역 2지역, 전북권역 8지역, 충남권역 13지역으로 총 114지역으로 2006년~2013 년에 실시한 제2차 특정도서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 고,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2006년과 2007년은 기존의 문헌 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총 114개의 특정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식생훼손을 분석 한 결과 크게 인위적인 훼손유형과 자연적인 훼손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고 세부적으로 조류집단서식지로 인한 식생 단편화, 태풍 및 파도에 의한 염해, 방목가축(염소, 토끼)에 의한 식생훼손, 해안변 쓰레기 및 어구의 집적으로 해안사 구식생의 훼손, 귀화식물의 유입으로 인한 도서 본연의 식 생교란(등대 및 삼각점 공사, 인근 주민들의 왕래), 분재 및 식물 채집으로 인한 식생파괴, 벌채 및 개발, 낚시꾼들의 암벽식생훼손으로 총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현 특정도서 내 식생의 훼손은 귀화식물의 유입이 109건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낚시꾼, 다음으로 분재 및 식물 채집, 해안변 쓰레기 및 어구의 집적(사구식생이 형성되어 있어 생육에 저해 받는 지역만 계산), 가축방목, 태풍 및 염해, 조류집단서식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생훼손유형 의 비율은 인위적인 유형과 자연적인 유형이 약 9:1의 비율 을 나타내고 있어 인위적인 간섭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가 필요하다. 식생훼손의 유형별 관리방안으로 첫째, 해안변 쓰레기 및 어구의 집적은 파도에 밀려온 해안쓰레기와 인근 주민들이 쌓아놓은 어구에 의해 해안 사구식생의 생육제한이 일어나 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단속과 쓰레기 제거작업이 요구된다. 현재 지자체별 도서관리의 횟 수는 보통 연간 1회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 횟수 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귀화식물의 유입은 도서 전반적으로 1~2종의 외래 종이 분포하였고 그 외 교란이 심한지역 13개 도서는 8~9분 류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외래종이 분포하지 않은 도서는 5개 도서에 불과하였다. 비교적 교란이 심한 13개의 도서를 분석한 결과 공통점은 인근 유인도서와의 1km이내(Daum 위성지도 분석) 라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 의 지속적인 왕래로 종자산포가 일어나거나, 식재의 형태등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에서 진행된 인근 주민의 인터뷰결과 특정도서의 지정여부는 잘 알고 있었으나 그 인식은 평범한 마을 뒷산이나 어획량이 좋은 섬 정도였다. 셋째, 분재 및 식물채집은 인근 주민들에 의해 동백나무, 소사나무, 보춘화, 자란, 섬, 잔대 등 분재채집과, 약초채집, 난초채집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백나무와 소사 나무의 분재채집으로 인해 지름 약 2m가량의 구덩이가 오 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역시 주기적인 단속과 주민교육이 필요하고 과도하게 훼손된 지역에 있어서는 도서 내 종자를 채취하여 심어주거 나 치수를 이식하여 기존의 식생으로의 복원을 유도한다. 넷째, 벌채 및 개발은 몇몇 특정도서 내에 군부대 혹은 석축, 방파제 건설이 일어나고 있어 기존의 식생이 파괴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밀한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군부대의 경우에는 화단조성이나 식 물채집, 외래식물의 식재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낚시꾼의 활동은 주로 인근 마을 선주를 중심으 로 갯바위 낚시가 성행하고 있었다. 낚시활동으로 하여금 발생하는 쓰레기나 오물, 그리고 낚시꾼의 이동이 해안암벽 식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현재 낚시꾼 규제를 위해서는 선주들의 교육과 실질적인 벌금제도(지역민에게 벌금부과 애로사항) 시행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축방목은 주로 토끼, 염소, 흑염소 등이 식생훼 손을 일으키고 그들이 먹지 않은 식물들만이 잔존하여 초본 층식생의 단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토사 유출이 확인되었다. 특정도서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국립생 태원을 중심으로 구제가 필요한 도서를 각 지자체에 하달하 여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태풍 및 염해는 현재 법고섬, 수리봉, 수시도 등 24개 도서에서 태풍으로 인한 곰솔 및 소나무 등의 고사 또는 염해가 발견되었다, 이는 과도한 염분으로 삼투압작용 에 의해 식물체가 고사에 이르게 만드는 것으로, 태풍이 지 나간 후 각 지자체는 담당 특정도서를 대상으로 관계용수를 살포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여덟째, 조류 집단서식지는 집단번식지의 사유로 지정된 몇몇 특정도서에서 나타나는 식생훼손이다. 철새들의 집단 서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뇨로 과거 식생들이 파괴되었고, 명아주나 담쟁이덩굴, 누리장나무 등과 같이 내성에 강한 종들만이 소수 잔존하고 있다. 대부분은 초본층이 파괴되어 토양유실이 일어났으며 점차 바위섬화 되어 가고 있다. 집 단서식지의 조류들은 대부분 철새들이며 철새들은 산란처 및 은신처, 먹이를 공급받기 위해 일정량의 식생이 필요하 다. 해마다 머물던 도서로 돌아오고 있지만 식생이 완전히 파괴되어 바위섬화 되었을 경우 이들은 유사한 환경의 다른 도서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조류번식기가 지난 후 지정 특정도서의 식생복원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정도서의 식생관리는 주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과 주기적인 단속, 실질적인 벌금적용, 관개용수 활용, 식생복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 점은 예산문제와 관계부처간의 소통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현재 특정도서의 관리는 각 지자체와 환경부 산하기 관인 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쓰레기수거나 가축 들의 구제 등은 지자체에서, 주기적인 단속 및 소규모 미화 관리 등은 유역환경청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 으로 지자체에서는 1년에 각 지자체가 맡고 있는 도서별로 1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많이 쌓여있는 쓰레기들 을 운반할 큰 행정선의 보유 역시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과거 국립환경과학원(현재 국립생태원 이관)에서 진행한 특정도서정밀조사 결과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가축의 구 제, 해안변쓰레기의 과도한 집적, 염해피해지역)에 대한 관 계부처 간 소통의 부족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 도서내 관리가 필요한 내용의 인지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있어 국립생태원을 중심으로 각 관계부처들간의 소통(공문발송 등)과 적정한 예산의 지원 이 결부되어야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