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남정맥은 국토의 중요생태축이자 지역적으로 경상남 도를 대표하는 중요한 산줄기와 물줄기이며, 남해와 내륙경 계를 넘나드는 산줄기로서 이에 대한 자원실태 조사 및 분 석을 통해 현명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산림청, 2012).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산 영신봉에서 김해 신어산까지의 낙남정맥 식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루금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식물군락에서 식생조사를 실시하여 낙남정맥의 식생구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낙남정맥구간의 주요식생 등을 고려하여 중점조사지 길 마재, 무량산, 여항산, 무학산, 천주산, 신어산의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점조사지 에서 식생조사구간은 정상부를 중심으로 마루금 좌우구간 의 해발고가 하강하는 재 또는 고개 지점까지를 조사구간으 로 설정해, 해발고 차이에 따른 식생변화를 고려하여 설정 하였다. 식생조사 거리는 총 27.8km이며, 총 131개(방형구 크기 100㎡)의 식생조사구를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식생조 사는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으로 나누어 수관층위별로 조사를 실시했고, 식생조사 자료를 토대로 상대우점치 (Brower and Zar, 1977)를 분석하였다. 식물군락의 명명은 상관식생의 우점종(교목층의 상대우 점치 70%이상)에 의거하여 명명하였고, 식물군락의 이름은 그 군락을 대표하는 우점종을 이용하여 군락를 명명하였다. 교목층에 2개 이상의 수종이 비슷한 상대우점치로 혼생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 2개의 종을 상대우점치 순서에 의해 연명했고, 조림지는 조림수종명을 사용했다. 조림수종과 자 연식생의 상대우점치가 비슷한 경우에는 자연식생으로 천 이되는 단계로 판단해 조림수종명+혼효림으로 명명하였다. 연명 군락 중에 조사구의 출현빈도가 1회인 경우 유사한 군락과 통합하였다. 낙남정맥과 타정맥 및 백두대간 구간의 식생유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낙동정맥(산림청, 2009a), 호남정맥(산림 청, 2010), 금북정맥(산림청, 2011a)과 백두대간 구간인 강 릉시∼태백시(산림청, 2007), 영월군∼과산군(산림청, 2008), 보은군∼무주군(산림청, 2009b), 향로봉∼구룡령구간(산 림청, 2011b)의 기존 식생구조 데이터를 토대로 출현한 군 락과 식생유형을 분석했다. 지리산국립공원과 인접한 길마재구간은 9개 식생유형으 로 구분되었으며, 신갈나무군락, 소나무군락, 굴참나무군 락, 떡갈나무군락 등 7개의 자연림과 잣나무림 등 2개의 인공림이 분포했다. 지리산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구간으 로서 타 조사지역에 비해 양호한 식생이 보전된 것으로 판 단된다. 무량산구간은 신갈나무군락, 소나무-낙엽활엽수 림, 소사나무-소나무군락의 3개 자연림과 곰솔림, 편백림의 2개 인공림이 분포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신갈나무와 소나 무가 우점했고, 일부 능선부에 난온대 능선부 토지극상수종 인 소사나무군락이 출현해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항산구간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아 신갈나무군락과 신갈나무혼효림 등이 넓게 분포해 4개 군 락으로 구분되어 식생유형이 단순했고, 일부 지역에 편백 조림지가 분포하였다. 무학산 및 천주산구간은 창원시의 배 후산지로 인위적인 간섭이 심해 곰솔, 사방오리, 리기다소 나무, 편백 등 인공림의 식생유형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일부 지역은 소나무군락, 신갈나무-떡갈나무군락, 물푸레나무-떡갈나무군락 등의 자연림이 분포했지만, 상기 지역에 비해 식생보전등급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어산 구간은 김해시와 인접한 곳으로 신갈나무군락, 떡갈나무군 락, 소나무군락의 3개 자연림이 출현했고, 조림된 곰솔림과 신어산 정상부근에 철쭉재배품종 식재지가 위치했다. 무학 산과 천주산, 신어산구간은 부산, 창원, 마산, 진해 등의 동 남해안 산업단지 주변에 입지하여 과거 연료림 등으로 산림 이 훼손되거나 인공조림지 조성 및 조경수 식재로 자연성이 낮았다. 이러한 구간은 낙남정맥의 생물다양성 및 자연성 증진을 위해 마루금을 중심으로 산림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정맥과 백두대간의 식생구조 데이터를 토대로 출현 한 군락과 식생유형을 분석한 결과, 낙남정맥의 식생유형은 인공림이 9개(39.2%)로 구분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 고, 낙엽성 참나무류군락(8개, 34.8%), 소나무우점군락(3 개, 13.0%) 및 낙엽활엽수류군락(3개, 13.0%) 순으로 인공 림과 낙엽성 참나무류군락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다른 정맥에서는 낙엽성 참나무류군락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낙엽활엽수류군락, 소나무우점군락, 인공 림 등의 순으로 인공림의 비율이 낮았다. 백두대간의 향로 봉-구룡령 구간에서는 낙엽활엽수류군락이 62.1%로 가장 높았고, 침엽수류군락(16.1%), 낙엽활엽수류군락(14.9%), 소나무우점군락(6.9%) 순으로 정맥과는 다른 식생유형을 보였다. 이는 조사지역이 고산지역으로 구상나무, 분비나 무, 전나무 등의 군락이 출현했고, 상대적으로 소나무우점 군락의 출현비율이 낮았기 때문일 것이다. 영월군-괴산군구 간을 제외하고, 다른 백두대간 구간도 낙엽성 참나무류군락 의 비율이 높았다. 낙남정맥의 식생유형은 타 정맥 및 백두 대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공림과 낙엽성 참나무류군락의 비율이 높고 낙엽성 참나무류가 우점해, 인위적인 간섭이 심해 자연성이 낮고 식생유형이 단순한 것으로 보인다. 금북정맥 및 백두대간의 남덕유산-노치구간에서는 낙남 정맥과 공통으로 출현한 군락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아 식생 유형이 낙남정맥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식생구조 데이터에서 연구자별로 식생구조 조사법(특히 방형구 크기) 및 군락명명법에 따라 백두대간 구간 및 정맥별로 출현군락 개수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 현존식생 및 보존가치를 상호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식생유형을 비교하자 면 낙남정맥은 상대적으로 인위적 간섭이 높은 편이고 식생 유형이 단순하고, 금북정맥과 백두대간의 남덕유산-노치구 간의 식생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조경적 측면에서의 모법인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조문 중에서 환경보전과 생태학이라는 객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조문들을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으묘,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환경보전과 생태학과 관련된 국내법(법률: 40종, 지침: 1종, 판례: 1종)과 국외법(헌법: 1종, 법률: 34종, 조례: 2종, 판례: 3종)을 수집, 비교하였다. 또한 수집된 국내, 외 관련볍규를 법조문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생태)보전의 기본원칙 및 개념,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유형, 정책 및 관련사업, 관련권리(권한) 및 의무(책임), 허용 및 규제행위,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절차, 제도 등의 항목별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환경보전과 생태학 관련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조합하여 상호 관련성을 고찰해 보고, 외국의 각국들이 어떻게 환경보전과 생태학 관련 법규정들을 타 분야로부터 독립시켜 왔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선진화된 사업을 해오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