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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헌법에 따라 국민은 누구나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과거 교육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교육권은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진일보한 교육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발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체계는 세 가지 문제점을 내제하고 있는 듯 하다. 첫째, 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을 파악하고 별도로 관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둘째, 문제가 장애인에게만 있고, 교육시스템 전체 틀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교육시스템이 취하는 인간자본 모델에 유사한 효율성 중심 모델과 형식주의적 권리모델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위 인간자본 모델, 권리 중심 모델, 역량적 접근 모델 모두를 고려할 경우, 교육권의 성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