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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모델을 통한 장애인 교육권의 고찰 KCI 등재

A Study on the Rights to Education for Disabled in Light of the Models of Education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26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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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헌법에 따라 국민은 누구나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과거 교육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교육권은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진일보한 교육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발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체계는 세 가지 문제점을 내제하고 있는 듯 하다. 첫째, 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을 파악하고 별도로 관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둘째, 문제가 장애인에게만 있고, 교육시스템 전체 틀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교육시스템이 취하는 인간자본 모델에 유사한 효율성 중심 모델과 형식주의적 권리모델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위 인간자본 모델, 권리 중심 모델, 역량적 접근 모델 모두를 고려할 경우, 교육권의 성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any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entitled to the rights to education. Considering the past environment of the disabled, the special education law and the non-discrimination law for the disabled are a phenomenal progress which shall have permanent affect on the legal history of Korea. However, these laws seem to have three issues. First, it might promote labelling a stigma by identifying the disabled at the early stage. Second, the legal system itself might be assuming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disabled, and there is no problem to deal at the educational system as a whole. The consider that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e right to education in substantial level rather than in formal level. It is argued that the human capital model and the right to education model alone cannot cope with the above mentioned issues. The argument the paper takes is that if the human capital model, the right to education model, as well as the capability approach are taken, an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is possible to deal with the problems mentioned. It is further argued that the capability approach sha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the rights of education by a novel interpretation of right.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권과 장애인
Ⅲ. 장애인의 교육 관련 법률의 문제점?
1. 장애라는 라벨로 인한 “낙인”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2. 장애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Ⅳ. 교육이 추구하는 모델
1. 인간자본(human capital) 모델
2. 교육권(the right to education) 모델
3. 역량적 접근방법(Capability Approach)
(1) 역량적 접근방법과 교육 법률체계
(2) 낙인의 문제
(3) 문제가 장애인에게 있다는 사고의 틀
(4) 사회권적 성질의 문제
Ⅴ. 헌법상 교육권과 세 교육 모델들
Ⅵ. 실천적 고찰
Ⅶ. 결론
저자
  • 오시진(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 Si Jin 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