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께랄라(Kerala)주와 동남부에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쉬(AndhraPradesh) 주에 분포하는 지석묘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및 분석결과이다. 인도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외 부의 선진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이점과 함께 외세의 문화와 사회적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도지역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면적, 기후, 생활양식 등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인도 지석묘를 중심으로 지석묘의 분포, 입지, 형태, 구조 등에 대한 기초적인 고고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검토·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한국 지석묘와의 상이한 점을 살펴봄으로서 세계사적인 거석문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인도의 지석묘는 주로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입지적인 특징은 대부분 구릉 정상부와 완사면에 분포하며, 열상 및 소군집을 이룬다. 형식은 대부분 탁자식 지석묘 이며, 일부 개석식도 확인된다. 축조방식은 암반 위에 축조되기 때문에 암반에 홈을 내거나 석축형태의 장방형 묘역시설을 설치하여 벽석을 고정시킨다. 경우에 따라서 상석 아래까지 묘역을 높게 쌓아올 린 형태도 확인된다. 소군집은 하나의 묘역내에 3-6기 정도가 배치된다. 장축방향은 대부분 같지만 일부 다른 것도 있다. 남인도 탁자식지석묘의 특징은 석실의 평면형태를 ‘卍자형’으로 조립한 점, 한쪽 벽석에 원형의 ‘혼구멍(Port-hole)’을 설치한 점, 주변으로 대형의 판석을 기대어 놓거나 세워 묘역을 설치한 점 등이다. 이는 지석묘의 기본적인 기능인 무덤의 역할은 같지만 축조과정이나 장송의례, 지 석묘의 기능적 의미, 내세관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각 지역의 지석묘 형태나 구조, 출토유물, 분포 등을 비교한다면 대지석묘 분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지역의 독특한 지석묘문화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지석묘문화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양 지역 간 거석문화의 비교연구는 매우 중요 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호남지역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에서 탁자식 지석묘, 주형지석의 지석묘, 거대한 상석에 석실이 없는 상징 지석묘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분묘 이외의 기능으로 가매장시설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호남지역에서 발견된 탁자식 지석묘의 특징은 상석이 1m 이상으로 두터워지고, 지상에 드러난 석실 고도 1m 이내로 낮아지며, 단독입지보다는 군집에서 1기씩만 존재한다. 주형지석 지석묘의 특징은 사각기둥형의 지석이 직육면체의 상석을 받치고 있는 것으로, 고창과 영광지역에서 성행한 지역색이 강한 형태이다. 주형 지석 4개가 기본이며, 지석간의 거리는 장축이 2.5m 내외, 단축이 1.0-2.0m로 훨씬 넓은 편이고, 상석 상면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호남지역 지석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수 십톤에 이르는 거대한 상석을 가진 기반식 지석묘이다. 이러한 지석묘는 혈연이나 지연 집단의 상징적인 구조물로, 여러 집단들의 협동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어떤 상징적인 기념물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거족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상징 지석묘는 단독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군집묘역의 한쪽에 치우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거나 묘역의 중심부에 있다. 지형적으로 계곡 위쪽이거나 약간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문헌에 보이는 고대의 장례습속은 가매장이나 풍장, 가옥에 시신을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고, 오랜기간에 걸쳐 장례절차가 행해졌다. 지석묘에 나타난 가매장시설은 1면의 개폐가 용이한 탁자식 지석묘, 50cm 이상인 주형지석을 한 지석묘, 판석으로 깐 묘역을 가진 대형의 기반식 지석묘에서 확인된다. 이 지석묘들은 상석 하면과 지면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이 마련된 점, 매장시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시신을 보관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점이 공통점이다. 특히 판석으로 깐 중앙부의 규모가장 2m 내외이고, 폭 100cm 내외인 점에 주목된다. 이 공간 범위는 시상대 또는 관대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매장의례가 치루기 전까지 사자의 시신을 목관이나 염습을 통해 일정기간 보관하였던 곳으로 상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