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일본 동물원이 「박물관법」 하에서 제도화된 과정을 추적하 며, 동물원의 제도적 위상이 교육 인프라 속에서 고착된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다. 기존의 동물원 연구가 주로 윤리학적 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것과 달리, 본 논문은 인프라 인문학적 관점에서 동물원을 사회적‧제도적 조건의 산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물원의 윤리적 정당성 논의 를 검토하고, 독일·영국·한국의 법제와 비교하여 일본의 특수성을 드러낸 다. 이어 「박물관법」 제정 과정과 다나하시 겐타로 및 일본박물관협회의 구상이 동물원의 법적 지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현대 일본에서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가 주도한 「박물관법」 개정 논의와 독립법 제정 운동을 분석함으로써, 동물원 담론이 여전히 ‘종 보전’과 ‘교육’이라는 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일본 동물원은 「박물관법」을 매개로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이는 동물 복지 제도화를 제약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따라서 동물원을 단순한 전시 오브제가 아닌 생태적 권리의 주체로 재위치시키기 위해 박물관법의 윤 리적 재구성이나 독립법 제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