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려는 자가 특허권자에게 실시료를 지불한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게“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 특허의 유효성, 집행가능성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을 것; 및/또는 시장 진입을 늦출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일종인 역지불 합의는 소송 및 판결을 통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역지불 합의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연스런 방법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자가 제네릭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킴으로써 해당 의약품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하여 높은 가격에 약품을 판매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제네릭 사업자가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시장에 진입하여 제네릭 약품을 판매하는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 또한 항상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충하는 이익 및 가치로 인하여 역지불 합의를 과연 규제할 것인가 및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Hatch-Waxman 법체계 아래 제네릭 사업자에게 특허의 효력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툴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지불합의가 등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많은 판례 및 이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역지불 합의의 성격 및 이를 반독점법상의 어떠한 규제원리(합리의 원칙; 당연 합법 또는 당연 위법)에 의하여 규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그 규율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역지불 합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인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약품 산업의 성장,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한 의약-특허 연계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그러한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경우 역지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부터 합리의 원칙에 따라 그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따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그리고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atent Troll”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닷컴(dot-com) 기업의 몰락, 특허중시(pro-patent)정책, 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기술의 발전과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급증 및 불완전한 특허심사제도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였고, 미국과는 기술발전 속도, 특허제도 및 발명자의 보호에 있어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현상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Patent Troll”은 그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행위 또는 행위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원래 특허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규제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Patent Troll의 행위로 인하여 혁신의 촉진 등 특허제도의 목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대응방법의 하나로서 미국에서는 특허권 남용(Patent Misuse)의 법리가 들어지나 그러한 법리가 발전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의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특허권자의 특허권침해금지청구에 대하여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받을 침해자측의 불이익, 특허의 무효가능성, 특허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 특허권의 행사로 인하여 일반 공중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Patent Troll에 의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허권자가 스스로 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점 및 특허가 침해품의 수요에 기여하는 비율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Patent Troll의 발생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영업방법발명 등 새로운 유형의 발명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허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특허침해 여부의 판단의 전제가 되는 청구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균등의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패소한 당사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기초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관할이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이원적 소송구조는 Patent Troll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고 비효율적이므로 특허소송의 관할을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patent system is to accelerate and contribute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y by promoting and protecting invention and its use. But, the advent of software patent, especially business model patent, and the environment where technologies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too many patented technologies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a new product, are providing a very good play ground for patent trolls to extort large amount of damages from companies which manufacture and distribute products investing lots of resources. Patent misuse by patent trolls can result in stalling and discouraging the investment for new products, which can lead to the failure of the whole patent system. So, measures for protecting patents as well as preventing patent misuse should be considered. Patentees usually exercise their rights by seeking injunction or monetary damages, so proper exercise of their discretion by courts in issuing injunction and calculating damages is highly important for protecting patentee’s rights as well as deterring patent misuse. Courts should compare the benefits and damage for patentees and alleged infringers before issuing injunction. In that comparison, they should consider whether the related patent would be invalidated or the patentee is commercializing the patent. In regard to damages calculation, courts should keep in mind that Section 128 of Patent Act of Korea exists to prevent conferring excessive damages by setting the ceiling according to patentee’s production capacity as well as to make damages calculation easy and simple. So, courts should also consider patentee’s own intention and capability to reduce to practice the patented invention. Especially when the patented technology is related to the small portion of the infringing product, courts should consider how much the patented technology contributed in manufacturing and selling the product.
강우는 물순환 시스템을 이해를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수자원 확보 및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자이다. 본 연구는 2015년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의 92개의 ASOS 지점자료와 최근에 발사된 GPM 위성강우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활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지점 자료의 장점과 인공위성 자료의 장점을 융합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강우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3가지의 상세화 방법(Geographical Differential Analysis, Geographical Ratio Analysis, Conditional Merging)들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SOS 자료와의 검증을 통해 GPM 강우자료가 약간 과대산정되는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여름 기간에 오차가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Jackknife 방법을 통하여 각 합성방법에 대해서 검증하였을 때, 공간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세화 방법 중 conditional merging 방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A dynamic displacement estimation system is developed by integrating laser Doppler vibromter (LDV) and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The system includes hardware level integration for simultaneous measurement of two devices and data fusion of two measurement signals based on Kalman filter smoothing algorithms. For hardware integration of two devices, the laser beam directions and the triggering of measurement of LDV and LiDAR are controlled on the level of built-in commands of the devices. The distance data sequentially measured by LiDAR is converted to dynamic displacement of high noise and low sampling rate, and fused with the velocity measured by LDV which has high sampling rate and low noise but accumulated bias error when integrated. Using the Kalman filter based data fusion algorithm, it is able to estimate dynamic displacement in which the drawbacks of two devices are effectively removed. The proposed system is applied to a dynamic loading test on a highway bridge and the performance is ver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