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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음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을 위해 개별 사업장 단위로 감독관을 위촉하는 제도이며, 개별 사업장 단위별로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권리 및 유해・위험요소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등에 대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감독적 기능하에서 수동적인 자세의 안전보건관리 활동보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 등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이 정부와 사업주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각 사업장 내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위험요소 발견시 신속히 사업주나 노동관서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노·사·정 합동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지 23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실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노·사간 자율안전관리를 추구하지만 요식적인 행위로 끝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형식적・요식적인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적 강화 필요성을 정책적·법적으로 연구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