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는 미국의 34년법 제10조 b항이나 SEC Rule 10b-5와 같은 광범위한 사기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1982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188조의 4 제4항을 신설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적 거래행위를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문이 미국의 34년법 제 10조 b항과 SEC Rule 10b-5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제188조의 4 제4항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제188조의 4 제4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현재의 규정 하에서라도 이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동법 제188조의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적 거래행위를 모두 규율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자는 견해가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으로 해석하려는 노력 이전에 입법론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제207조의 2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며,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도 정형화된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따르기보다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산정방식을 따르는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