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영문리유적 출토 편주형 석도 5점에 대한 사용흔을 분석하여 그 사용 방식을 추정하였다. 분 석 결과 아래쪽 날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용 방식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사용법은 오른손 중지에 끈을 연결하여 석도를 잡은 다음, 엄지로 벼과식물을 석도에 밀착시키고 검지로 누르 면서 손목을 비틀어 이삭을 따는 형태로 복원되었다. 측면 날에 대한 분석에서는 날을 따라 분포하는 발달된 벼과식물 접촉 광택, 날과 같은 방향의 선상흔 등이 관찰되어, 수확 후 짚 확보나 잡초 제거를 위해 날과 평행하는 방향으로 석도를 움직여 여러 줄기의 벼과식물을 한 번에 자르는 용도가 상정되 었다. 또한 앞뒷면 광택 발달 정도의 차이에 따라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사용을 구분할 수 있었으 며, 구체적인 사용법으로 직접 석도를 손에 잡고 다른 손으로 벼과식물의 윗부분을 잡은 다음 작업자 의 몸 쪽으로 석도를 당기면서 절단하는 방식이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편주형 석도 가 수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다른 작업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한중일 반월형석도를 상호 비교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먼저 한반도 농경문화의 형성과 관련하여 미사리유형의 석도를 보면, 형태상의 특징으로 평면 장방형에 양인을 이루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지역의 두만강유역과 압록강 상류 출토품에서도 관찰되는데, 중국 동북지역 중 雙砣子 2ㆍ3기 병행 단계에 장방형이 상대적으로 다수 확인되는 곳은 馬城子文化로 대표 되는 遼東山地가 유일하다. 그러나 한반도 출토품이 대부분 양인을 이루는 것에 반해, 遼東山地에서 양인 석도는 단 1점뿐이다. 따라서 반월형석도의 한반도 도입 초기에 장방형이라는 평면형은 받아들이면서 날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달리하는 문화 수용자 측의 선택이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송국리문화의 기원과 관련하여 산둥지역 商周時期의 반월형석도를 살펴보았다. 다수를 차지 하는 것은 즐형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가 석도의 소멸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논농사의 본격적인 전개로 늦은 시기에 삼각형이라는 개량형 석도가 새롭게 등장하는 한반도 남부지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송국리유형의 석도가 이미 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도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수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석도의 형식상 유사성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자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일본열도의 북부 규슈지역에서는 야요이 조기~전기 전반에 찰절천공석도와 일반적인 2공 석도가 모두 등장한다. 평면형은 대부분 주형이며 날은 양인을 이루는 것이 특징인데, 삼각형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송국리유형의 이른 시기에 논농사와 관련된 문화가 한반도로부터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시기 한반도의 석도는 대부분 편인으로 날의 형태만 달라진 셈인데, 이는 상기한 馬城子文化와 미사 리유형의 관계에서도 확인된 현상이다. 초기 농경 도입 시 다목적 사용에 적합한 형태인 양인이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독도는 고대의 신라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41호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독도는 행정적으로 울도군의 소속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침략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칙령41호를 부정해야만 했다. 칙령 41호에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 를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여기에서 석도는 독도이다. 일본은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은 석도가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울릉도 주변에는 죽도와 관음도만 있다는 것이다. 울도군의 관할구역은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899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된 우용정이 울릉도를 조사하고 울릉도의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정한 이유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 하게 위한 것이다. 독도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면, 명칭으로써, ‘울도군’이 아니고, ‘울릉군’ 으로 충분했다. 위키피디아의 ‘석도’는 내용적으로 죽도문제연구회가 날조한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칙령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04 년 이전에 독도를 알지 못했다. 명칭상으로 ‘석도’가 ‘독도’로 변경된 이유를 알 수 없다. 한국의 주장대로라면, 석도는 우산도가 되어야 옳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였을 때, 한국은 일체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칙령41호의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울릉도 주변에는 독도가 없고, ‘죽도’와 관음도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추측이고, 합당한 설명은 없다.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격인 시모조 마사오(下条正男)는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칙령41호 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石島)」에서 석도는 독도가 아니고 지금의 「관음도」라고 하여 사실을 날조했다.
첫째, 『조선어사전』에서 「독(獨)」이 돌(석)의 사투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올바른 해석을 일부러 피하고, 「단독(單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을 적용하여 칙령의 석도는 독도가 될 수 없다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한다. 둘째, 시모조는 일본의 고문헌 니이타카호(新高号) 군함일지에는 1904년 울릉도에서는 독도라고 기록 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논증을 거부하고 1904년경에 울릉도사람들이 독도에 들어가서 강치를 잡았는데, 그때의 울릉도사람들은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갔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셋째, 시모조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지금의 죽도를 우산도로 잘못되게 비견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1900년에 발령된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서 「석도」는 지금의 「관음도」라고 주장한다. 그는 광여도와 청구도가 수토사 박석창이 잘못 그린 「울릉도도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을 일부러 피하고 비논리적으로 함부로 사실을 날조했다. 넷째, 1900년에 발령된 칙령 41호의 「석도」는 울릉도 사투리로 돌섬을 「독섬」라고 하는 것을 문헌상 표기로 「독도」라고 기술하였다는 것은 1904년 의 일본군함 니이타카호가 증명하고 있고, 심흥택 군수가 1906년 “본군 소속 독도(獨島)” 라고 표기했던 것으로 명확하다. 그런데 시모조는 침략적인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정당화 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비논리적으로 사실을 날조했다. 이처럼 죽도문제연구회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영토내셔널리즘에 의한 침략행위이다.
본 연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석도=독도’설의 입증을 시도해 온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 추가하여,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방언과 한국말의 한자표기 방식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익숙치 못한 국제사회의 외국인들에게 ‘석도=독도’임을 보다 쉽게 납득시킬 수 있는 접근방식으로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처음으로 사회언어학 이론들의 적용을 시도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당시 전라도 또는 경상도, 강원도 출신 울릉도 입도자들의 방언이 오늘 날 독도 명칭에 미친 과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언어학 분야의 “지역인구 변동과 지역어 변화의 상관성” 이론인 ‘도시 건너뛰기(city-hopping) 이론’을 적용해 보았다. 한편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점에서 ‘석도’ 명칭과 ‘독도’ 명칭이 혼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언어학 분야의 “세대교체와 지역어 변화의 상관성” 관련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가 오늘날의 ‘독도(獨島)’임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규명해 보는 것은 사회언어학 분야의 학술적 기여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도영유권 논리강화라는 정책적 기여 측면에서도 매우 의의가 있는 작업일 것이다. 특히 한국의 지역 방언과 음차, 훈차 방식 표기 등에 익숙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외국인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데 특히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독도영유권의 국제적 바른 인식 제고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8세기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어민들은 전복 진상지 어민들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외양 항로 중심지에 위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초도・손죽도어민들이었다. 이들은 뛰어난 항해기술을 이용 하여 전국을 무대로 중개지 무역을 하며 울릉도・독도에서 생산된 어획물을 전국에 유통시켰다. 이렇게 18세기부터 울릉도・독도어장 으로 건너간 전라도어민들의 어로 활동은 여러 가지 자료에 확실 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주지선점론을 근거로 대한 제국 칙령 41호의‘석도는 관음도이거나 독도는 아니다’라고 주 장하고 있다.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1903년 독도에 갔다고 하는 나카이 요사부로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나카이의 독 도 인식을 연구하였고 이케우치 사토시는 울릉도인들의 어업활동 을 검토하여‘울릉도인들은 독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케우치의 경우‘석도는 독도 가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개척기 이주한 경상도어민의 어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울릉도로 건너간 전라도어 민들의 어로 활동을 배제시켰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전라도 어민들은 개척기 울릉도에 이주한 주민들과 어떤 교류도 없었고 독도의 전라도 방언‘독섬’이 울릉도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 하였다. 이것은 죽도문제연구회가 고지도연구를 통하여 석도를 울릉도 주변의 관음도라고 주장하여 자기모순에 빠진 것처 럼, 개척기 조선인들의 어로 활동을 연구하면서 전라도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배제함으로써 동일한 모순에 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