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의 민사재판은 그 이전과 달리 행정과 사법의 분리, 민사와 형사의 분리, 사법기관인 재판소의 등장 등이 그 특색이다. 민사 재판제도의 실제 운용은 재판소구성법의 등장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실제 운용면에서 형식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 원심재판소 및 상급심 재판소의 실제 운용, 문서주의, 관할제도의 정비, 궐석재판의 등장, 법원의 인적 물적 구성의 전문화가 특징이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기판력의 확보와 강제집행력의 확보가 이루어졌다. 민사판결문을 통해 법사회사적, 생활사적 특징 및 민사재판에 필요한 법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개화기 당시의 민사재판의 준거법은 大明律》 및 《大典會通》 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개화기의 민사재판은 전근대시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던 시기로 전통법제와 현대의 법제의 ‘징검다리’역할을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