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산업의 경기회복을 위하여 정부는 그 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발주체계의 개편 등을 통하여 전반 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겅기침체로 인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의 투자저하 는 결국,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시장의 진 입장벽을 낮추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건설업면허의 취득요건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시킴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기업들이 증가한 반면에, 발주자의 귀책사유 즉 예산부족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인정은 미미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 업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하게 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에서 체결된 공사대금이나 준공기한 등 확정된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정부의 예산부족, 민원, 용지보상의 지 연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종래 발주자는 오랜기간 다양 한 근거를 이유로 그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의 개정을 통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 비 증가를 최근 인정함으로써 민간기업으로 부터 지속적인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실비 등으로 조정할수 있으나, 그 범위 대상, 범위, 지급기준 등이 문언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당사자는 소송 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조정의 대상이 되는 실제투입비용은 수급인의 입장에 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설 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감소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간접비를 지급 하여야 하는 문 제점과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간접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여 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소송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 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사기간이 경과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 이 감소할 경우에 실비로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증가할 경우 간접비가 증 가한다 하여도 미미할 경우가 있으므로 물량증가에 따른 간접비는 제외하고 공기연장에 따 른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실비의 범위는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범위에 대하여 전 체 조사 응답자의 30.80% 이상은 현장의 인건비와 경비, 30.10% 이상은 현장과 본사의 일 반관리비, 32.18% 이상은 현장과 본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현장과 본사의 일반관리비를 간접비를 실비의 지급범위로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약 정을 체결하거나 법률기준을 상호 약정하여 문제발생의 소지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발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의 노력이 더욱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