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둘러싼 패권경쟁에 주목하고, EU의 입장과 정책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EU가 표방하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과 EU의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이 어떠한 관 계를 갖는지를 고찰하였다. EU는 유럽단일시장에서의 경쟁 왜곡을 이 유로 역내에서는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역외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는 국제 분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했다. 반면에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유럽을 둘러싼 공급망에 혼선을 불러일으켰고, EU가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한편 EU가 추진 중인 그린딜/디지털 전환 또한 자체적 인 공급망 강화 정책을 선택한 이유이다. 다만 EU의 정책은 글로벌 공 급망을 완전히 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은 아니다. 취약한 반도체 산업의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일정한 역량 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 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의 우위를 계속 강화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EU의 정책은 ‘개방적’ 성격과 ‘전략 적’ 성격의 얼핏 양립이 어려운 두 개념을 절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 다. EU의 사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반도 체 생태계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부장 분야를 보완해야 하며, 제조 분야의 비교우위가 소실되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와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화와 지역협력이라는 세계경제의 양면적 발전양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에서 거점국가가 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방화정책에 따른 인적 교류가 물적 교류・정보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 기반으로서 출입국관리체계 및 법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과 국적법 등 관련 법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을 전면 개편하여 외국인등록, 난민, 국적, 외국인보호, 국경관리, 체류외국인관리 등을 총괄하는‘이민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선박이나 항공을 통한 자유로운 인적교류와 물자교류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인 불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된 초국가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도 함께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예방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사후적 예방네트워크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수사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실무기관간의 교류확대와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공동수사그룹 등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