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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중국에서 토지소유권은 제도적 차원의 의미만 갖고 있으며 사법영역에서 그 존재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2007년에 물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에서 건설용지사용권이 토지사용권을 갈음하여 사용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건설용지사용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와 무상양도에 의한 취득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건설용지사용권의 소멸사유를 소개하였다. 건설용지사용권의 취득과 소멸에 관한 소개를 전제로 현재 건설용지사용권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는 건설용지사용권의 저당권설정과 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된 후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다루었다. 환언하면 주로 물권법 제149조와 제200조에 관련된 문제이다. 제149조는 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비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기존에 존재하는 문제를 회피한 규정이다. 이에 관하여 기존의 규정과 물권법의 규정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해석을 통하여 그 한계에 봉착한 경우에는 과감히 현재의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물권법 제200조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건물은 저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저당권자가 건설용지사용권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현할 경우, 그 신축된 건물을 일괄경매해야 하며 저당권자는 건물의 대가에 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관해서 저당권설정 후에 신축된 건물의 일괄경매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중국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하여 오던 토지와 건물의 관계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의 관건은 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관한 현재의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있으며 해석을 통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