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국내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수의 약 5.5%로 OECD 평균 11.5%, EU 평균 9.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적으로 배분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주거면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4인 기준 주거면적은 선진국보다 협소하다. 이웃 나라 일본의 기준에 근접하도 록 상향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중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해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한다. 부족한 공공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민 간부문을 조정하여 건설물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제도권 임대시장(민간임대주택)의 저소득층 임차가구는 임대료 비율 (RIR)이 매우 높다. 소득 하위 10%는 49.0%, 하위 20%는 29.8%, 하위 30%는 21.9% 등이 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RIR은 16.6%이다. 따라서, 소득1~4분위 무주택가구는 자가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계층으로 분류하여 국민임 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주거약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 원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건축설계비 보수청구권에 관한 분쟁발생시 실시하게 되는 건축설계도서 감정기 준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건축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설계비 지 급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 설계비 지급을 위해 건축설계도서의 감 정을 통해 설계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당시까지 설계자가 수행했던 업무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축설계도서 감정에 대한 기준과 방법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감정인에 따라 감정결과에 대한 편차가 크고, 계약 당사자간 그 결과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건축 설계도서 감정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건축설 계도서 감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감정방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