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합작투자 또는 수직적 공급관계에서 핵심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임금고정이나 비채용협정과 같은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관행이 노동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검토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활 동 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쟁 플랫폼으로의 이탈을 방 해하는 행위는 경쟁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에 서 발생하는 반경쟁적 행위의 유형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고용관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플 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판단 문제는 단순한 노동법적인 문제를 넘 어 시장 경쟁 질서와 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쟁법적 쟁 점임을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플랫폼 노동시장에 대한 경쟁법적인 분석을 통해 노동법과 경쟁법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기술경쟁은 매우 역동적(Dynamic Competition)이어서 새로운 영역에서 신기술 탄생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상품에 수백 수천 개의 특허가 사용되어 각각의 기술을 한데 모아서 활용할 필요성이 강화되었다. 특허풀(Patent Pool)은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허풀을 통하여 기 술혁신을 위한 표준화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표준 보유자의 특허권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적절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혁신기업들이 특허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애초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사전에 안내하거나 유도해 준다면 해당 기업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풀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그 경쟁제한성 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