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구비해야 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다. 그러나 110개별 법률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한 공익성 판단의 결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각종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인·허가 전에 공익성 검토의 성격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이므로 입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토지수용권의 부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상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된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남발 및 공익성 판단절차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상 공익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단기적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가물류체계에서 타 운송수단 못지않게 연안화물운송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해운환경속에서 우 리나라 연안해운의 축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사고의 여파속에서 연안해운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시점 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한국해운조 합에 대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특정 업 무 영역에 대하여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정부분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공익성을 포함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영역과 현재의 지 배구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면서 특정분야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지배구조의 개선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이 연구 는 제작 PD들이 방송 공익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송 공익성에 대 한 PD의 인식이 시청자들과 얼마나 다르며, 이런 인식적 괴리에 어떤 요인이 개입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KBS의 제작 PD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해서 방송 공익 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추출한 다음,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제작 PD과 시청자들의 평가 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규범적 공익성에 대한 PD와 시청자의 인식은 상당히 유사한 편이었다. PD와
시청자 모두 방송 공익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정치적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었
다. 그러나 방송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작 현장에서 필요한 요인들을 의미하는 ‘실천적
방송 공익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PD와 시청자 간에 유사성과 괴리가 함께 존재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었다. PD의 담당 장르와 경력은 방송 공익성에 대한 인식과 시청자와의 괴리 모두에게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요인이었다. 경력이 짧은 드라마, 예능 PD와 오랜 경력의 시사교양 PD
는 방송 공익성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며, 시청자와의 인식적 괴리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
나고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방송 공익성에 대한 PD들의 인식이 서로 다르며, 동시에 시청자들과도 상당한 인식적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방송사는 공익성의 개념과 구현 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조정과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수용자가 생각하는 공영방송 의 가치를 파악해서 제작진과 수용자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