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선박·항만안전과 운항(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강제도선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공선 운항 사례를 중심으로 그 적용상의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해군 및 해양경찰 함정의 경우, 별도의 군 도선사 제도와 자력도선을 통해 묵시적으로 강제도선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 없이 행정해석에 의존하는 문제를 야기하여 법률유보원칙과 예측가능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공선 중 실습선만 유일하게 동일한 공익 목적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어 자의 금지원칙 및 평등 원칙에 저촉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강제도선 적용 대상 및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운항목적·안전성 평가· 승무원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실습선의 경우 도선구 내 항로 사용을 한정한 자력도선 허용 방안과 이외 관공선은 강제도선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입법적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추가로 실습선의 경우 향 후 사고 없이 항만 내에서 선박운항을 수행한다면 다른 관공선과 함께 전면적인 강제도선 면제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혹은 비 교법적으로도 무리는 없어 보임으로 추가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으로 활주하는 선박의 승선감 향상 및 운항성능 특성 연구를 위해 30ton급 세관감시정의 측정위치에 따른 멀미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관공선내의 선원들은 유사시에 신속·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측정위치에 따른 멀미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멀미도 평가는 ISO 2631-3(1985)을 기준으로 하였다. 평가 기준은 30분, 2시간, 8시간 이후 성인 100명 중 10명이 멀미를 한다 는 국제표준 지표이며 조우주파수와 수직가속도 성분으로 나타난다. 멀미도 해석은 Maxsurf Motion 모듈을 이용하였다. 30ton급 세관감시정은 고속활주형 선박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선속에 따른 트림변화를 고려하였다. 입사각은 선체 전 방향에서의 영향을 고려한 범위로 선정하였다. 선 속의 경우 선박 운용상태(정박, 저속, 고속)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측정위치의 경우 선원들의 주 활동 구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해석결과 멀미도의 영향은 30knot, 180°의 경우에 가장 크게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