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정처우제도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내 처우, 사회적처우, 사회내처우로 대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10여개 국가의 교정처우제도를 개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각 국가의 교정처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아시아 각 국가 공히 분류처우에 있어서 개별처우계획 활성화, 의료․위생처우를 위한 교정예산 증액, 교정교육의 내실화가 공통과제이며,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한 각 국가의 교도작업 전문기구의 설치, 싱가포르를 위시한 소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형제도 폐지, 교정판사제도 도입 등이 선결과제이다. 한․중․일 국가 공히 국가수준에 맞는 개방처우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같은 사회내처우제도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진일보 발전시키는 것이 아시아 교정처우제도의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오랫동안 군사독재의 정치형태나 변형된 독재체제하에서 만연되었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교정처우제도 운영을 불식하고, 교정처우의 사회화 및 개방화 교정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