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2일 우리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관할권 외측수역에서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를 규율하기 위하여 기존의 해양과학조사법을 일부 개정하고, 2021년 6월 23일에 시행하였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238조는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그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 협약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관할수역에 따라 그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안거리 400해리 미만의 해양경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활동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한·중, 한·일간 해양경계미획정 상태인 우리나라의 해양과학 조사의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학을 생각해 보았다. 또한 2006년 한 국과 일본간의 독도주변 해양과학조사 사례와 2006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분쟁, 2018년 중국의 부이사건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법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IMO는 해사안전 및 보안, 해양환경, 책임과 보상 등의 분야에서 관련기준을 조약으로 채택·시행하여 해운산업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따라 조약체결이 가능하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MO 해사협약은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IMO 해사협약의 개정협약은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되고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 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IMO가 마련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IMO 협약의 국내 이행입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나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IMO 해사협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부는 IMO 해사협약의 잦은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효를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였으며, 이는 위임행정규칙의 양적증가 및 체계정당성이 결여되는 등 국내법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IMO 해사협약의 국내 도입절차와 이 행입법의 현황과 그 한계를 파악하고 주요국가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심사기관을 법제처로 지정하고, 심사의견서의 국회제출 및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둘째,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위임행정규칙은 그 위임조항을 명시하여 위임입법의 엄격성을 강화하고, 형식과 내용의 정비를 통한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IMO가 추구하는 해사안전 및 보안,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 및 통제등의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다. 더욱이 안전하고 깨끗한 해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증가됨에 따라 IMO 해사협약의 규제강화와 규칙제정의 빈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 참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내법의 위임 엄격화와 체계정당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는 향후 디지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종래에는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개인정보도 이제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맞물려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려면, 이를 뒷받침할 각종 제도를 정립할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특히, IPv4 시대에서 IPv6의 시대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며, 사실상 모든 기기에 고정 IP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됨에 따라 빅 데이터 시대에서 각종 디지털 정보들의 연결고리 가 될 수 있는 IP 주소의 중요성은 고정 IP인지 유동 IP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개인정보의 한 종류인 IP 주소에 대해 살펴보고, IP 주소의 개인정보 인정 여부에 대한 국내외 논의와 함께, IP 주소에 적용 되는 현행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IP 주소가 개인정보임을 명시함으로써 정보의 이용자들이 수집⋅활 용 전에 IP 주소가 개인정보임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법적 동의 절차를 이행하면, 비식별화된 IP 주소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 주체는 법률에 명시된 제도적, 기술적 안전장치로 인해 본인의 개인정보인 IP 주소가 유출, 남용되는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확실히 해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안전장치의 마련을 통해 정보 이용자의 사업 수행 권리와 정보 주체의 개인정 보보호가 조화를 이루며, 디지털 산업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이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이용자가 장소나 단말기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국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내지는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12. 6. 21.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정안은 상당 부분 이용자 권리를 중점에 두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용자 권리가 미흡하나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러한 규제가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큰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