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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5

        3.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해상명의 국제적 표준을 적용시키는 것과 같은 국제 연합의 결의안 이행에 관한 것이다. 지명에 대한 국제적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해상명 결의 및 이행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과학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새로운 접근에 대한 제안은 이미 성취된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과학자들을 자연과학,사회과학의 분야로부터 지리적 ․ 언어적인 결의안과 같은 공식을 다루는 UNGEGN같은 조직에서 일하도록 끌어들일 것이다. 또한 해상명에 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조직들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떠한 부서나 조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로 구성된 팀은 전문적인 일을 수행할 것이다.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구조는UN의 회의 기간과 그 외 기간 중에 논쟁거리가 되는 해상명 표준에 관한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고, 그들의 지식을 출판물과 미디어 등의 매체를 통해 국제적으로 알리는 등 가치있는 일을 할 것이다.
        4,200원
        5.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국제연합헌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어떠한 회원국도 그의 계속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하는 분쟁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으며(제35조), 안보리는 분쟁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의 절차와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안보리는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 으로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국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 소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6조 제3항).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25일 독도영유권 문제를 먼저 분쟁으로 간주하고 그 분쟁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 부는 1954년 10월 22일 한국의 권리를 어떠한 국제재판소에 의해 확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제의를 거절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의 역사 적인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정부는 8월 24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 자고 제의해온 바 있다. 역시 한국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안보리에 권고 결의를 통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쟁 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보리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라는 권고결의를 해도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