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구소련 지역 출신 귀환 고려인의 사회자본 형성과 타자화 경 험을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고려인은 ‘한민족’이라는 상징적 동일성을 지 녔지만 제도적으로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복지, 교육, 행정 등 공공영역 에서 반복적인 경계화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귀환 고려인이 수행하는 정체성과 사회통합의 조건을 해석적 현상학적 접근(IPA)을 적용 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고려인 공동체의 대표 활동가 4인을 대상 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사회자본 이론(Bourdieu, Coleman, Putnam)과 탈식민주의 이론(Said, Bhabha)을 통합적으로 활 용하여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적 타자화, 구조 자본의 결 핍, 관계 자본의 양가성, 인지 자본의 불균형, 혼종적 문화 수행성, 경계적 정체성 수행 등 여섯 가지 핵심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귀환 고려인은 이러 한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와 정체성의 경계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제도적으로 배제되었지만, 문화적 혼종성과 수행적 정체성을 통해 민족국 가 중심의 시민권 담론 경계를 교란하였다. 본 연구는 고려인을 단순 귀환 이주자가 아닌, 탈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경계적 시민권자’로 개념화하여 이들의 삶과 정체성을 구조적·문화적으로 해석하고 한국 사회의 포용적 시 민권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귀환동포에 해당하는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을 제외한 226개는 귀환동포를 지원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단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한인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있었 다. 반면 외국적을 갖고 있는 CIS 고려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지역에서 다문화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중심의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정책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귀환 동포 업무를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지방자치단체의 귀환동포 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지양하고 실생활의 고 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적 귀환 동포를 다문화 대상 및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낮았다. 귀환동포를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 고, 정착지원과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귀환동포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귀환동포의 복 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