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은 국가 경제와 조선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며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 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 또 한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이 공생하는 구조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었으나 해 당 지원은 선박 건조에만 집중되었고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들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선원들의 근무 여건은 장시간 노동, 휴식 방해, 휴 일 없는 근로 등으로 인해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나 선원법이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명목 아래 노사 합의를 유도하면서 선원들을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근무환경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선원들은 승선을 기피하 게 되었고 선원구인난에 따라 해운산업의 위기로 이어졌다. 선원의 근로는 선박이라는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체류하며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데 선박 내에서 체류하는 모든 시간이 적절하게 평가 받지 못하고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시간만 존재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선원의 초과근로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여 선원 의 과로를 방지할 수가 없으며, 선박소유자의 지시와 명령으로부터 선원을 보 호할 수가 없다. 이는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승선이라고 할지라도 대등하지 못한 협상력을 이용한 선박소유자의 수용가능성에 집중한 결과물일 뿐이지 선원들의 근로를 정당하게 평가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원들이 선박에서 체류하는 시간들을 승선시간, 실근 로시간, 대기시간, 휴식시간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해당 시간들에 대한 입법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선원들의 근로여건이 더 이상 노사 간의 합의의 영역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그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 동은 진입장벽이 낮아 기존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체로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안 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였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와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더 라도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 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권한을 자회사나 협력업체에게 부여하고 계약의 당 사자로 나서지 않은 위장된 관계를 근로관계로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플 랫폼 노동의 경우 그 유형과 노무제공의 성격이 다양하고, 특정 사업자와 의 전속적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자동 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지휘 ․ 감독’,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플 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운영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때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그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 다 음,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일부 규정과 플랫폼 운영자와의 거래에 있어 공 정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두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