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융산업 및 관련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비하여 관련 규제 및 법령의 발전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 4. 1.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금융혁신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고, 금융시장 및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금융혁신을 장려하고자 한다는 긍정적인 시그널(signal)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 규제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업자들이 복잡한 규제와 제재의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과감히 출시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는 점,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얻은 경험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금융혁신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향후 실질적으로 금융혁신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업이 따르는 규범에는 하드로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를 포함한 소프트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일본에서 자율규제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단체의 활동이 자율규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증권·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자율규제기관이 금융 감독 등의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개별 회사에 있어서 회사법제의 자유화의 취지를 근거로 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효과적인 강제력의 달성과 유연성 유지와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일본의 금융·증권시장분야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특색을 나타내는 사례는 우리나라의 여러 자율규제나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현상이며, 자율규제가 국가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만 이용될 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우리나라의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검토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법과 소프트로와의 보완관계 등 양자의 관계에 대해 각각 규범의 강제력의 실효성이나 매커니즘, 양자의 관계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금융산업의 글로벌추세와 초국경적인 금융위기의 위험에도, 이러한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가 간 금융활동에 관한 통합적인 국제금융규제는 아직 미비하다. 1974년 독일의 헤르쉬타트은행 도산 이후 설립된 바젤위원회는 현재 은행 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적 포럼으로 성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일련의 여러 금융위기들에 반응하여 국제금융규제를 보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은 금융의 글로벌추세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장차 선진금융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리스크 운영에 관한 바젤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젤위원회는 그 회원국들을 구속할 법적인 권위를 지니지는 못했지만, 은행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광범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들은 실제 각국의 은행활동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되고 있는 금융규제에 있어서 바젤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에 적용가능한 국제금융법을 제시하고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젤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바젤위원회는 국내은행 감독제도에 대한 기준들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바젤위원회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바젤위원회의 각 기준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국제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갖는 의미를 논하고, 또한 이러한 바젤기준의 준수를 강화할 수있는 국제기구 구조에 대해 논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합리적인 국제금융법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국제금융사회의 바램을 언급하고, 국제금융 감독규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제안하며, 또한 국제금융에 관한 국제연성법을 만들어감에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IT의 발전으로 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거래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는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투자자와 규제․조정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전자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한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에게 전자금융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대안이 강조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는 통화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므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감독은 전통적인 감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특정한 기술을 지지하는 감독정책이 아니라, 전자금융의 특성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는 감독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그 적정성을 감독․검사함으로써 적절한 전자금융거래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기술부문의 검사강화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이용자의 위험을 방지하므로써,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래에 전개되는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의 확대 및 새로운 위험의 발생에 대하여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등도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한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안전대책기준의 부과와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에 금융기관 등이 중점을 두지 않았던 보안 및 시스템리스크 등에 대한 위험요소들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제의 관행을 지양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게 하는 대신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는 정부의 통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책임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자기규제장치(self-regulatory mechanism)가 필요하다. 즉,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내부통제제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결정과 명백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제도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빠른 변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직면하는 전자거래 위험의 내용과 범위가 변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전자거래의 위험을 평가․측정․통제․모니터할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정보화의 발전은 이용자보호가 문제가 될 것이므로, 향후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법규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한 최적화된 전자금융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이용자들간의 분쟁처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통합로그 분석시스템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