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지식산업사회, 안전사회 및 복지사회 등의 양태는 정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의 정교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사무는 단순반복적인 것에서부터 고도의 과학기술 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으로 다양화되었고 복잡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가사무를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점차 민간에게 사무를 맡겨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시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게 되었다. 정부가 민간에게 국가사무를 맡기는 방식은 대한민국은 정부조직법상 민간위 탁이 상정되어 있으나 개별법상으로는 대행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상의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국제항행선박에 대해서 국제협약, 국내법령, 선급규칙 등 에 따라 감항성에 관한 규칙적합성 검사를 수행하는 선급법인과 같은 민간 선 박검사단체가 정부로부터 일정한 위탁유사의 관계를 맺고 국가사무에 참여하 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간위탁제도가 가장 오랫동안 정립되어 왔고 국가사무 를 기능적으로 유형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위탁제도를 살펴보고 그 제도 내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