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보편주의 체계를 따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건강이 중등증 이상인 자는 등급자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급외자(A,B)는 지자체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선별주의적 사회서비스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등급(A나 B)이 필요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이어야 하며, 65세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인 경우 경제적인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돌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만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돌봄서비스 재정이 열악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자격 수준이 너무 높아 돌봄서비스 대상자 급여 확대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거나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따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파편적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