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설 산업분야를 포함한 7개의 각 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5년 파리)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 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쉽지 않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건축물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BAU 26.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제도적으 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 는 정부의 제정 취지와 달리 전생애주기별 평가가 아닌 용도별 평가만 가능하고 또한 건축 물의 생애주기 동안 CO₂의 배출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도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물 부문에서 저감 목표인 온실가스의 배출량 달성과 상호 연계된 평가 도구라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량적으 로 평가 반영하고 건물의 거주성과 탄소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대 응 법률의 기본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지수 개념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