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 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