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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서초구 주민들이 2012. 8. 29.경 서초구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한 서울 서초구 소재 참나리길 일부 지하부분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예비적 청구취지: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시작되어 8년여에 걸친 소송이 진행된 후, 최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루었으나,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평석이 아니라 처분청인 서초구청이 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 그 후속절차에 관한 것이다. 위 취소 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부관인 허가조건의 유효성, 건축허가(일부)취소, 손실보상 등이 문제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가능 여부로서, 전자와 관련해서는 원상회복의 방법, 원상회복 명령 및 그 이행 가능여부, 원상회복의무 면제시 교회의 대상 시설물 사용 가능여부 등이, 후자와 관련해서는 대집행 요건 중 대체적 작위의무인지 여부, 집행대상의 특정 가능여부,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이 각 주요 쟁점 이 된다. 본 연구로 인하여 취소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이 되고,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다소나마 명확해짐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법적안정성이 부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판결 확정으로 인한 대상 교회의 후속절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7,700원
        2.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논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의 제정 과정과 내용적인 특징을 연구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은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당시 같이 채택한 대한장로교회 신경과 함께 한국장로교회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의 제정 과정에서 노회를 위한 규칙과 부칙위원회는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합공의회의 회원들은 곧 설립하게 될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가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좀 더 간단한 형태의 규칙을 채택했다. 이렇게 제정된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에 나타나는 장로교 정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존직을 장로와 집사 두 종류로 구분하고, 다시 장로를 목사와 치리장로로 구분했다. 둘째, 당회, 노회, 총회 등 치리회를 매우 수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교회직원을 항존직 중심으로 규정하고 당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영수, 조사, 전도부인, 전도사, 권서 등에 대한 규정은 미비했다. 넷째, 별도의 예배모범 없이 간결한 주일 예배 형식만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시찰위원회와 같이 현장에 필요한 독자적인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은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정치체제를 따르면서 1907년 당시 한국장로교회의 상황을 고려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