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도면 확정전 면적 당 총액 계약을 하고 준공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을 진행하다보니, 초기계약단 계에서 세부내역서 부재로 정확한 공사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향후 도면확 정으로 변경계약시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의견 차이가 큰 원인이다. 정 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사비 검증 제도 를 신설하여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공사비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제도,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코디네이터 파견제도,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등 현행 제 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의 강제성 도입, 표준 공사계약서의 세부 내역서 포함, 코디네이터의 법적지위 보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 강화 및 전문가 양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으며 개산견적을 활용한 세부내역서 작성방법을 도입하고 이에 초기계약에 적용하도록 법적강제성을 부 여하면 공사비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신법에 의해 시설정비가 된 실제 도시공원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안 등, 도시공원에 있어서의 유효한 BF의 적용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비된 시설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는 높았지만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게시판의 높이와 정보내용에 있어서 두 계층 간에 상반된 평가가 나타났다. 둘째로 유는 도로의 폭, 계단, 경사로, 화장실의 출입구 넓이, 내부 넓이, 세면대, 변기, 유구시설의 모든 항목, 게시판의 높이가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무는 출입구 폭, 도로의 폭, 계단, 경사로, 화장실의 문, 세면대, 변기, 유구의 시야 이외의 모든 항목, 게시판의 내용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셋째로 기준에 의해 정비 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에 대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불만과 요구사항이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