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초국가적 종교 인식론적 공동체의 관점에서 탈동성애 운동 의 세계정치적 양상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탈동성애 운동은 동성애 정 체성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에 의해 주도되는 지역적·문화적 현 상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서구권의 보수적 복음주의 세력이 주도하 는 조직화된 국제 네트워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특 정 분야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과 권위를 공유하는 전문가 집단, 즉 인식론적 공동체로서 기능한다. 특히 탈동성애 운동의 종교 보 수 활동가들은 자신을 인간의 성(性)에 관한 전문가로 규정하고, 과학적 외형을 갖춘 증거, 헌법적·권리 기반의 논리, 개인의 간증 등 다양한 전 략을 활용하여 동성애가 변화 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을 주요 사례로 삼아, 한국의 보수적 복음주의 엘리 트들이 서구(특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로부터 탈동성애 담론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입하고 현지화한 방식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활동가들이 초국적으로 유통되는 진정성, 피해자성, 인권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적 레토릭을 전략적으로 차용하여, 자신들의 LGBTQ+ 인권 반대 활동을 종교의 자유 및 주체적인 삶의 경험(lived experiences)의 정당한 표현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과 관련된 논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일부 주법은 동성애행위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권리투쟁은 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동성혼 역시 이성혼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혼을 법 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권리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2015년, 마침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동성혼 역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과 평등보호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전 역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였다. 한국은 아직 미국처럼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지는 않은 단계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광화문에서 한 동성커플의 공개적인 결혼식 및 혼인신고 이후로 이에 대한 주목은 예전보다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아직도 미미하지만, 성적소수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하기에 과연 그 범 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는 분명 필요하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의 동성애 및 동성혼 관련 판결분석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의 점진적인 변화 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원인은 무엇인지, 이전 판례 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동 성혼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고려가 되어야 할 헌법조항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단계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논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 결분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