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적 추세는 동성간 결합관계를 합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동성결합당사자는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는 민법상 권리의무에서의 배 제나 제한뿐만 아니라, 조세법상 불이익, 형사상의 제한, 사적 조직에서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동성결합은 인정되지 않으 나, 동성결합을 요구하는 거세지고 사회적 주목을 받는 이슈들이 나타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격적 논의의 필요성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동아시아의 국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파트너십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최근 동성혼에 대해 허용한 대만과 태국의 동성혼 합법화에 관한 입법형 태, 그 내용,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파트너십제 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 입법시도와 판례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동성반려등록제도가 시행 중에 사법원의 위헌판결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 태국은 시민동반 자법의 제정으로 파트너십제도가 운영되고 있던 중 민상법개정으로 동성 혼이 합법화된 국가이다. 일본과 대만은 파트너십제도가 지자체에서 운영 된 것이고, 태국은 입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의 동성혼 합법화는 위헌판결과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고, 태국은 국회가 민상법을 개정하여 동성혼 합법화를 이룩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 평등권을 이유로 사법적 판단과 국회의 결 단을 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입법과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이나 동성결합 허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동성결합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적 인식과 환경이 나타나면 중간형태인 파트너십제 도를 허용하여 운영하고, 향후 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과 관련된 논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일부 주법은 동성애행위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권리투쟁은 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동성혼 역시 이성혼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혼을 법 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권리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2015년, 마침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동성혼 역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과 평등보호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전 역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였다. 한국은 아직 미국처럼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지는 않은 단계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광화문에서 한 동성커플의 공개적인 결혼식 및 혼인신고 이후로 이에 대한 주목은 예전보다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아직도 미미하지만, 성적소수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하기에 과연 그 범 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는 분명 필요하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의 동성애 및 동성혼 관련 판결분석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의 점진적인 변화 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원인은 무엇인지, 이전 판례 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동 성혼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고려가 되어야 할 헌법조항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단계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논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 결분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