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thing is intimately intertwined with daily lives as every individual relies on it. The pervasive issue of plagiarism in the fashion industr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rrently,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remain in the exploratory stage and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in two parts. The first part contains an analysis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It is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sections. The first subsection primarily examines the concept of copyrights and laws. The second subsection focuses on the concept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and laws. The third subsection analyzes copyright laws concerning fashion designs in China. The second section offers an analysis of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fashion designs published during the Baiyi Cup Intellectual Property Case Summary Writing Competition held in China in 2023. It outlines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Chinese copyright law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fashion industry should align with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explores suitable legal regulations and how they relate to specific circumstances in China. Besides refining the legal framework, fashion designers and enterprises must take measures to entablis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ir clothing brands.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사용자와 전자기기 사이의 의사소통의 매개체 기능을 하는 GUI 디자인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GUI 디자인 역시 소프트웨어의 일부이지만, GUI 디자인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작동하는 소스코드와는 달리 GUI 디자인은 복제가 훨씬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점을 GUI 디자인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적용할 때에도 감안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디자인의 ‘물품성’을 엄격하게 강조하여 GUI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GUI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길이 열렸으나, 디자인보호법이 물품성 요건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이상 아직 완전한 의미의 보호대상이 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GUI 디자인에 있어서도 기존 디자인권에서 논의되던, 신규성과 침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디자인의 동일⋅유사성 판단 기준이나 비창작용이성에 관한 해석 기준 등은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GUI 디자인이 가지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GUI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제도와 디자인보호법 사이의 경합 문제도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GUI 디자인은 막대한 상업적, 기술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까지도 포괄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중요성에 비견해서는 디자인보호법 등 법령이나 그에 관한 해석이 GUI 디자인의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하여 정립, 연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GUI 디자인에 관한 논의와 사례가 집적되어 그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법적 보호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중 뇌졸중 환자를 중심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지도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택 환경 내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의 필요도 및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 서울과 경기도의 종합병원에서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외래 환자와 보호자 112명을 대상으로 2006년 11월 27일~12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지식 여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편리도,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필요도 및 중요도로 구성되었다.
주택의 편리도,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필요도 및 중요도에 관한 설문은 주택 입구, 현관, 방, 부엌, 욕실, 주택 전체에 있는 설비 및 가구에 대한 항목으로 나누어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결과 :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이번 연구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환자 33.9%, 보호자 35.7%이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가옥에 적용할 의사는 환자의 경우 33.9%, 보호자의 경우 57.1%이었다. 환자 및 보호자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택 전반에 걸친 편리도는 환자의 경우 2.89점, 보호자의 경우 2.82점이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한 부분은 환자나 보호자 모두 주택 입구, 욕실, 주택 전체에 있는 설비 및 가구의 순서였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이 중요한 부분은 환자의 경우 주택 입구, 욕실, 현관의 순서였고 보호자의 경우에는 주택 입구, 부엌, 욕실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도가 낮은 편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가옥 구조의 변경과 보조도구의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가옥에 적용 할 때 주택 입구, 욕실, 부엌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