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마리나 항의 상하가 시설 및 장비의 형태를 분석하고 마리나 이용 대상 선박을 기준으로 기 설치된 마리나의 상하가 시설(리프트 피어)과 장비(마린 모바일 리프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하가 시설 및 장비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국내에서 운항중인 선박 총톤수에 따라 요구되는 리프트 피어의 내부 간격은 35톤 선박은 5.50 m, 50톤 선박은 6.20 m이며, 이를 상하가하기 위한 마린 모바일 리프트의 내측 폭은 35톤 선박은 6.10 m, 50톤 선박은 6.80 m가 필요하다. 국내 마리나에 설치된 리프트 피어는 목표한 선박을 인양할 수 있는 곳은 2곳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다른 마리나의 리프트 피어 내부 간격은 0.35 ~ 0.50 m가량 좁았다. 또한 운용 중인 마린 모바일 리프트 중 목표한 선박을 상하가하기 위해 필요한 내측 폭을 확보한 장비는 2개로 나타났으며, 그 외 마린 모바일 리프트 내측 폭이 0.3 ~ 0.6 m가량 부족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은 운영관리의 예산삭감과 민간에 의한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 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마리나시설에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예산절감)에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된 업무가 서비스인 마리나에 있어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 만족 등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에 의해 실행된 지정관리자제도(Designated Manager System, 이하 DMS)를 도입한 마리나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점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공공마리나 시설 이용자의 관점에서 DMS 도입 전과 후의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 비교조사를 실시한다. 첫 번째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DMS의 경제적 이점과 지방자치단체 레 벨에서 DMS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DMS를 도입하여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NPO에게 도움이 될 것 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DMS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경비절감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용자의 관점에서 DMS의 이점과 문제점을 밝혀내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DMS를 도입한 마리나 시설의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