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n influential paper, Choi and Kim (2010) derived waiting times in an queuing model under net neurality and under prioritization. In this short paper, we argue that the waiting times of content transmission that Choi and Kim (2010) derived by using the gueuing model under the non-preemptive priority rule are miscalculated. We provide corrected waiting times in the queuing model in the prioritization case. We also show that this correction does not affect their main results on the delay time and the incentive to invest in the network capacity qualitatively.
Net neutrality, which has not been a problem, has recently become a problem for ISPs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their complaints have been paid by domestic platform companies, but overseas global IT companies such as Google and YouTube, generate huge revenues from domestic markets. In this situation, domestic IT companies claim that it is natural to impose more expensive charges or restrict speed on users who generate huge traffic. On the other side, however, the telecommunication network has become an essential public good that is essential to our everyday life, and because it has been given a monopoly position by a private company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explosive demand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qual and universal service and fulfill public duty. In this paper, we deal with the network neutrality problem, focusing on the price elasticity between the CP (Contents Provider) and the ISP, rather than the user who is one side of the two-sided market for the already saturated satellites communication market. We present a game model that determines the optimal price for each platform by Nash equilibrium and analyze how the net neutrality affects CP according to the change of exogenous variables through the proposed game model.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 와 같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 환적인 상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증 설비용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망 사업 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설비 등의 제 공⋅공동이용⋅상호접속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 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인 터넷망을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미국과 달리 망중 립성 규제의 일반적 법률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및 차단이 금지된다거나, 혹은 차별이 허용되 어 언제나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절대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합리적 차별 내지 차단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망중립성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인터넷망은 통신 사업자(Network Provider), 컨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 플 랫폼 사업자(Platform Provider), 제조 사업자 (Device Provider) 등 각 영업 주체들의 핵심적 수익기반이 되고 있고, 방송⋅통신의 융합과 사업 간 영업장벽의 붕괴는 각 사업자 간의 이해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망중립성 논의는 입법⋅사법⋅행정의 각 국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각 분쟁의 일면 혹은 행위주체의 단편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각 행위주체간의 이 해조정과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의 Verizon 판결은 ISP에 대한 FCC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오픈 인터넷 정책이 가져올 선순환 효과를 일응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지만, 한편 망 중립성을 구현함에 있어 ISP를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과제를 남 겼다.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의 관할권 및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의 취급에 관한 명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망 중립성에 관 하여 실질적인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 련되었다. 비록 국내 인터넷 시장 환경이 미국에 비하여 경쟁적이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는 EU에서도 적극적인 망 중립성 정책이 채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Verizon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기는 어렵다. 오히 려 헌법적⋅경쟁법적⋅형사법적 관점에서 망 중립 성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ISP와 CP 사이의 비용부담 문제로 나타 나고 있는 현재의 망 중립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QoS 및 전송차등화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QoS 보장 서비스가 망 중립성을 해한다 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경쟁과 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규제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 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인터넷망의 개방성과 중립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망중립성 논의는 2000년 대 초반에 시작되었지만, 인터넷망을 통한 사업모 델들이 융합과 혁신을 통하여 눈부시게 발전할수 록 이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간의 의견은 찬성 과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망중 립성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를 통하여 어떠한 가치 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Comcast판결에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권 한 존재여부의 문제로 망중립성 문제가 논의되었 으나, 최근 Verizon판결에 의하여 일단 연방통신위 원회의 규제권한 존부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면서 향후에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논의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당초 미국에 비하 여 다소 소극적인 입장에서 출발했으나,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입법까지도 고려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 거래법의 관련규정을 통하여 망중립성이라는 규범 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정비되어 있는 상 황이며, 실제로 망중립성의 문제가 내재한 사안들 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권 한이 행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두 기 관의 관할충돌 및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기관간의 조화로운 규제권한 의 집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