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인허가 조건 하에 실시 하는 지표조사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유물이 드러날 경우 발굴조사를 하여야 한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들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며, 토지이용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소규모 발굴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발굴조사비용 일체를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 제한 만을 강제하다 보니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매장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유물을 은폐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상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당시 열악했던 국가의 재정 상황, 입법부의 정쟁과 무관심,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동안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재산권 제한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는 경제 논리나 시급한 사안에 밀려서 등한시 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손실보상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장 문화재 발굴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손실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써 문화 재보호와 개발사업 간의 상생 관계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발굴과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개선의 요구를 담아 합리적인 정책적ㆍ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지표조사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모든 공사는 즉시 중단되고 발굴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개발지연으로 사업비용 증가는 물론 발굴·보존비용 전부를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역사·예술·학술적 가치에 따라서 문화재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고도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그 결과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파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과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손실보상 대책 없이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지원사업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손실 보상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지표·발굴조사 지원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원 대상을 모든 토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매장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기준의 강화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보상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손실보상을 위한 보존재원 마련 방안으로 문화재발굴조사비라는 납세항목을 신설해야 하며, 결합건축제도, 개발권양도제, 용적률거래제, 결합개발제도를 적극 도입·활용하여 보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